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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 운임료가 지나치게 불합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천지역 기업체들에 따르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신고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운임료가 인근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 정상적인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부산을 기점으로 충주보다 1백km나 가까운 지역이 오히려 높은 컨테이너 운임료를 부담하고 있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정홍철
또 부산지역을 기점으로 제천지역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할 경우 제천지역이 인근 충주보다도 단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임료가 비싸게 책정,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부산을 기점 제천까지의 거리는 312km로 충주 425km에 비해 113km나 가깝다. 단양은 277km로 제천보다 35km가 가깝다.

그러나 운임료는 40FT(피트)기준 제천 90만800원과 충주 67만원으로 책정돼 부산기점 거리상 가까운 제천지역이 충주지역에 비해 오히려 23만8000원이 비싸다.

또 제천지역보다 가까운 단양지역까지 운임은 91만6천원으로 책정돼 제천지역에 비해 8000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지역 입주업체의 한 관계자는 “매년 제천지역의 한 업체가 100여개의 컨테이너를 수송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잘못된 운송료체계로 2300여만원의 추가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며 “올해 자체 수송 콘테이너가 8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불필요한 운임료 부담이 정상적인 기업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체 관계자는 “제천산업단지에 속속 업체들이 입주할 경우 콘테이너 운송기회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전체적인 물류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실제 운송시간이나 거리상 가까운 제천지역이 상당히 비싼 물류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현실적인 요율적용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천시 투자통상실의 한 관계자는 “고비용의 물류비가 기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라며 “지역의 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검토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운임은 운송사업연합회의 신고사항으로 거리뿐만 아니라 물량과 수급상황 등 복합적인 요소가 요율에 적용된다”라며 “전국 700여 지역을 상대로 검토한 후 공청회 등 운송사업연합회측과 협의해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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