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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연구원들의 연구경쟁력 강화와 선진과학기술 습득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연구년가' 제도가 겉돌고 있다.

이에따라 보다 많은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연구년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대덕연구단지 출연연에 따르면 대부분의 출연연들이 시행하고 있는 연구년가를 평균적으로 한해에 1명 정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초과학기술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은 지난 3년간 연구년가를 활용한 연구원이 단 1명도 없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는 아예 연구년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자력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화학연구원 등은 지난해 단 1명만이 연구년가를 활용했다.

이처럼 출연연 연구원들에게 있어 연구년가 제도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연구년가는 출연연 연구원들이 국내외 연구기관에 일정기간 파견돼 자유로운 연구 환경에서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연구경쟁력 향상과 선진과학기술을 습득 및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변형근로제라 할 수 있다.

출연연 연구원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원인은 단연 PBS제도로 인한 폐해 때문이라는게 연구원들의 지적이다.

일정기간 연구년가를 활용해 연구원에 복귀할 경우 새로운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해 낼만한 시간적 여력이 없어 자칫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를 위해선 기본연구사업비 확대와 각 연구기관의 재원확보 등을 통해 연구년가 활용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자구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러한 연구년가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계연구원은 '해외교육훈련'으로 변형해 연구년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년가 기간이 대부분 1년이지만 이 제도는 3개월, 6개월로 나눠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 예산 8억여 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기계연구원은 향후 5년 동안 모든 연구원들이 해외교육훈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57명의 연구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규호 연발협 고문은 "연구년가는 연구원 재교육 차원에서 활성화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연구년가 활용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연구원 차원에서 최소화함으로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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