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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설치된 CCTV, 주차위반 단속요원을 감시하는 카메라
가게 앞에 설치된 CCTV, 주차위반 단속요원을 감시하는 카메라 ⓒ 최현영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로, 주간은 주차금지구역이다.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로, 주간은 주차금지구역이다. ⓒ 최현영

창원시가 지난해 7월부터 강력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여 가게를 찾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카메라 설치의 효과인지 주변 도로는 항상 불법 주차차량으로 가득하다.

가게 계산대 앞에 설치된 TV를 CCTV 모니터로 활용하고 있어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CCTV는 도로를 항시 감시하고 있어 단속요원을 따돌리기에 충분하다. 결국 주차위반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게 앞에는 주차위반을 단속한다는 안내문이 있지만 손님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는 창원시의 주차위반 단속 방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단속할 때 주위에 운전자가 있다면 단속하지 않는 방침 때문이다.

특히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한 주차금지구역에서 무차별적으로 단속한다는 시민의 불만을 고려한 창원시의 방침을 교묘히 악용하는 것이다. 창원시 주차단속요원이 밝힌 주차위반 기준에서 단속 기준의 '주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도로변에 위치한 가게의 운전자는 도로를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결코 단속되질 않는다. 단속요원이 나타나면 가게 유리창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잠시 차를 이동하지만 잠시 후 신호등 아래 교차로를 주차장으로 계속 이용한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주차단속에 애로가 있다는 말만 할 뿐 단속할 의지가 없다. 형식적으로 단속하고 지나가면 그만으로 도로의 본래 기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나 창원시가 도로교통법 제28조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런 몰지각한 운전자가 있을 수 없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야간주차 허용을 알리는 안내판
횡단보도에 설치된 야간주차 허용을 알리는 안내판 ⓒ 최현영

도로교통법 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서 "교차로와 횡단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은 주차금지구역 노선으로 설정돼 있더라도 주차뿐 아니라 정차까지 원칙으로 금지된 지역으로 주·정차 위반을 모두 단속할 수 있다.

또한 창원시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횡단보도'가 있다. 일부 지역이지만 주차금지구역에 야간주차를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설치된 교통시설물을 보면 알 수 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차가 허용된다는 표지판이 횡단보도 보행등과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주차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주기에 충분하다. 하루 속히 이전되어야 하지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차위반을 근절하여 도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을 시민에게만 미룰 수 없다.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 또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경남신문에 투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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