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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열렸던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대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동안 삼성전자 외주업체 직원이 몰래 녹화를 시도한 일이 벌어졌다.

4일 오후 2시 55분 경 기자간담회 장소인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3층 제1회의실 문 옆에 6밀리 캠코더를 들고 녹화 및 녹음을 시도하려던 외부인이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에게 발각됐다.

간담회 장소에 들어서지 않은 채 문 옆에서 녹취하려던 그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박 팀장은 어디서 온 누구냐고 따져 물었고, 그는 삼성전자의 외주를 받아 보안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박 팀장에게 건네준 명함에는 "이터너스 삼성전자 사업부 보안지원팀, 김아무개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무실 위치도 삼성본관 16층.

삼성측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며 실랑이가 벌어지자, 김아무개 과장은 자진해서 참여연대 사무실을 나갔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던 송호창 변호사는 이 사건을 전해듣고 "이러한 행동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참여연대 사무실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다른 의도로 몰래 침입해 녹취, 촬영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참여연대가 이날 지난 27일 삼성전자 제35기 정기주주총회에 대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과 주주총회장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주주권 침해 등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덧붙이는 글 | 최현주 기자는 인터넷참여연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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