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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선거 신고 보상제를 알리는 전남경찰청 홈페이지 안내문
금품선거 신고 보상제를 알리는 전남경찰청 홈페이지 안내문 ⓒ 전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전남지방경찰청, 신고자에 신고보상금 500만원 지급키로

지난달 28일 영암군 학산면에 사는 한 교회 고모(45) 목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경 예배당에서 유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황모(54)씨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며 영암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고 목사에게 "유 후보가 장흥영암지구당 국회의원 후보로 제일 적합한 사람이다, 부탁한다"는 지지 호소와 함께 감사헌금 명목으로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오후 전남지방경찰청은 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자인 고 목사에게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경찰이 고 목사의 신고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교회에 헌금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전남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한 관계자는 "(황씨는) 평소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고 정황상 당연히 운동차원에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씨 "교회 헌금일뿐" 부인... 김명전 후보 "유 후보 정계은퇴해야"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영암·장흥 경선 상대자인 김명전 후보는 지난 1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체 조사한 선거인단 매수 행위 사례 4건과 함께 '경선 무효 및 후보자격 재심의'를 요청했다.

김 후보는 "경찰이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그 돈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위반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입건한 것"이라며 "그리고 황씨가 유 후보측의 선거운동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측은 또 다른 선거인단매수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구당 선관위의 결정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측 한 관계자는 '황씨가 선거운동원이 맞느냐'는 질문에 "옛날 13대와 14대 현역의원 시절에 선거운동을 했고, 유 후보의 아들의 결혼식 주례를 쓰는 등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많지만 선거운동원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 이 관계자는 "황씨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가 '교회가 어렵다'고 말을 해서 황씨가 '헌금하겠다'는 말을 했고, 그 목사가 준 교회 봉투에 10만원을 넣어서 준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선거운동원도 아니고 우리가 시킨 일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당 영암·장흥지구당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영암·장흥지구당 안명규 선관위원장은 "이미 지난 1일 선관위는 금품살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선무효를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경찰이 불구속 입건한 만큼 4일 오후 선관위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지구당의 논의 결과가 관심이다.

영암에 이어 장흥에서도 돈봉투 신고 접수

한편 영암의 '10만원 돈 봉투'와 함께 3일에는 장흥에서 "한 후보측에서 30만원이 든 봉투 건네주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전남 장흥경찰서 형사계 공모 경장에 따르면, 3일 장흥군 장동면에 거주하는 안모씨는 '지난주 우리당의 한 경선 후보의 선거 운동원 김모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안모씨는 이 같은 내용을 제3자를 통해 신고했다. 공 경장은 "안모씨가 잠적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신병이 확보 되는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깨끗한 선거'에 목소리를 높여온 열린우리당이 당 경선과정에서 '금품살포' 의혹이 잇따라 신고되고 있어 말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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