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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의 한 오피스텔 내부가 불법 복층설계 돼 있다.
분당의 한 오피스텔 내부가 불법 복층설계 돼 있다. ⓒ 이종구
임대문의가 한창인 성남 분당의 ㅂ오피스텔 임대사무소. 임대를 문의하자 중개인은 거리낌없이 지상 5층의 한 복층형 구조를 소개했다.

그 중개인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의 70%는 복층형 구조로 증축돼 있다고 밝혔다. 복층구조의 위법여부를 묻자 “사용승인을 받고 나중에 복층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이라며 “위법이긴 하지만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해, 불법사실을 인정했다.

오피스텔 밀집지역인 서현동의 S중개업소 관계자는 “복층 구조가 위법인지는 알지만 건축주가 공공연히 복층 시공을 하고 있다”며 “분당의 오피스텔 중 태반이 복층구조로 증축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불법으로 복층 시공된 오피스텔은 분당지역에만 대략 20여개 단지로 파악되고 있다.

분당 야탑동의 ㄴ오피스텔, ㅇ오피스텔, ㅂ오피스텔, ㄹ오피스텔, 그리고 서현동의 O오피스텔, ㅎ오피스텔, ㅍ오피스텔 등이다.

특히 2천여세대의 ㅍ오피스텔은 전국 최대 규모의 단지로 오피스텔의 대표성을 띠고 있으나 이곳마저 복층실이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시공이 만연돼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불법복층형 오피스텔을 한 개 실이 아닌 건물 전체로 볼 경우 불법적인 건축면적 증가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상황이 이런데도 감독기관인 분당구청은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구청의 소극적 단속을 농락하듯 분당의 오피스텔 시장은 이미 불법증축이 판을 치고 있다. 행정기관의 소극적 단속과 유리한 분양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건축주의 비양심이 함께 맞물린 결과다.

결과적으로 분당구청의 안일한 대응 덕에 건축주는 불법을 자행하고도 실제 분양가보다 많은 분양금을 챙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복층구조의 경우 분양 때 평당 100만원의 웃돈을 받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복층 구조가 위법인줄도 모르고 분양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 차후 불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재산적 손실을 입을 확률이 높다. 오피스텔 분양업체 대부분이 ‘복층구조’를 위법이 아닌 양 광고전단지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임에도 버젓이 복층구조를 광고전단지에 삽입, 소비자들의 계약을 부치기고 있다.
불법임에도 버젓이 복층구조를 광고전단지에 삽입, 소비자들의 계약을 부치기고 있다. ⓒ 이종구
건설산업연구원 이종수 전 연구원은 “허가당시와 실제 준공 후 내부구조가 다를 경우엔 해당관청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데 그 때 피해는 소비자 개인에게 돌아갈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단속기관인 분당구청의 단속실적은 미흡한 실정. 불법 복층 시공이 적발된 분당지역 오피스텔은 지난해 9월과 10월 단 두 차례 뿐. 거기에다 구청 허가과 관계자는 오피스텔 불법증축사례가 폭넓게 퍼져있는 것에 대해 오히려 반문할 정도로 현장상황에 무감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제보에 의존하고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보니 현장실태를 파악하기가 무리”라며 “수사권이 없기 때문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이 크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인원을 충원하고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강행, 오피스텔 시장에 만연된 불법증축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뉴스리더>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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