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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로스쿨’과 관련해 “로스쿨 도입 등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지 수를 많이 뽑아 수임료를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며 “모든 로스쿨 수료자에게도 법조인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해 주목된다.

이는 로스쿨 수료자도 또 다른 선별방식을 통해 법조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또 “사법연수생도 (별정직공무원으로)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변호사는 공인보다 더 엄격한 고도의 윤리를 요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변호사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로 취급,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부가세법 시행규칙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해 과세 부과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박재승 협회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변호사협회 2004년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그동안 협회장이 사업과제 등에 관해 간단한 인사말을 해 오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변협은 이날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오혁진, 김준열, 한경국. 이보환 변호사를, 예비위원으로 이영규, 유인의, 최승민, 라정욱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변협은 이어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이건호, 김광년, 이기영 변호사를, 예비위원으로 노승행, 이창구, 전세봉 변호사를 각각 선출했다.

변협은 또 변호사신분증 제작 및 관리가 근거규정 없이 이뤄지고 있어 변호사신분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우려가 있고, 휴·폐업·등록취소 시에도 신분증을 계속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사례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신분증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골자는 신분증 발급권자는 변협 협회장으로 하고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발급을 대행하며, 변호사는 항상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고 업무집행에 있어 제시요구를 받으면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변호사가 영구제명·제명·정직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확정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장은 신분증을 반납토록 하고, 반납 또는 회수된 신분증은 즉시 폐기토록 했으며, 이 규칙은 이날 공포돼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변협은 지난 1일자로 의정부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됨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중 의정부지방변호사회를 신설하는 규칙(안)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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