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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술씨 장례식장
이용술씨 장례식장 ⓒ 김홍련

재외공관의 따스한 손길이 아쉬운 때

애당초 이 사건은 한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고당사자인 이용술씨의 이웃집에 사는 필리핀 아줌마에 의해 발견되어 알려졌고, 이를 접한 필리핀 한인회가 연고자를 수소문 했으나 찾지 못해 공식적으로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언지하에 묵살당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한인회는 일단 생명을 구해야한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교민들에게 호소해 헌혈운동을 이끌어내 초기에 수술을 마치게 했고, 모금운동을 통해 수술비를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용술씨는 세 자녀만을 남긴 채 며칠 후 목숨을 거두었다.

이 사건으로 해외교민의 안전문제나 법적처리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연고가 뚜렷치 않은 해외교민을 돌봐주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한인회가 중심으로 교민들을 돌봐주고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고 법적지위를 대변해 주어야 할 대사관에서는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한인들을 분노케 한건 얼마의 치료비 보조나 대응보다도 대사관측의 보신주의적이고, 지나치게 관료적인 처신 때문이었다.

사고를 당한 당사자와 가족을 도와달라는 애타는 호소에 낡은 규정과 예산타령만 하고서 따뜻한 위로나 방문은 아예 하지도 않은 채 고위관료 영접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에서 교민들은 할말을 잃었다.

이번 사건을 보다 못한 교민들이 대사관을 항의방문 했으나 교민들은 변변한 답변조차도 듣지 못한채 지극히 원론적이고 관료적인 규정만을 들어야 했다.

필리핀 교민들을 분노케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 여행가이드 20여명이 공항에서 필리핀당국에 강제 연행되어 갔을 때에도 대사관이 개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한 사례가 있고 기타의 사건 사고 시에도 대사관측의 답변은 한결같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것을 두려워 불개입원칙을 설명했다. 그렇게 교민들은 재외공관에 대한 불신을 키워온 채 이번 사건이 터졌고 총영사의 불친절 하고 무성의한 답변이 교민들을 자극시킨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프로골퍼 전호상씨의 총격사망 사건이 필리핀에서 또 터졌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사는가? 그래도 우리가 변을 당하면 제일 먼저 기대는 곳은 대사관이 아닌가 그들이 외면하는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이란 말인가”라고 분을 삭이지 못하는 어느 교민의 모습에서 재외공관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었다.

재난재해와 전쟁 발발시 본인부담으로 대피해야 하나?


대사관측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인의 문제에 개입할 근거가 전혀 없고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해외사건・사고 발생시 영사서비스 지원범위 지침에 준해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지침이 지나치게 원론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해외에 나가있는 교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규정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외교통상부가 좀더 세심하고 현실적인 지침으로 바꾸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재난재해나 전쟁이 발발시 국가가 교민을 책임지지 않고 단지 안내만 할 뿐 본인부담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비단 필리핀 분만 아니라 수백만 재외국민이 조국인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조국이 해외교민을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과 함께 현지 공관원들의 자상하고 따뜻한 배려가 힘든 외국생활을 견디며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믿는다.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고 사건 사고 시에도 교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국제간에 비화되는 문제점이나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단지 교민들의 문제만으로 치부해서야 해외공관의 존재이유가 없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 해외사건・사고 발생시 영사서비스 지원범위 (외교통상부 지침)

 ㅇ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증가함과 더불어 해외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 우리부는 우리 국민이 연루된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재외공관별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수립하고 외교통상부 본부에 재외국민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하고도 경황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영사면담 신청 등 국제법 혹은 국제 관례상 우리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는 영사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이와는 반대로, 각종 민사 분쟁에 대한 개입을 요청하는 등 국제법과 주재국의 국내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해지는 영사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이를 감안, 외교부에서는 선진제국의 사례 조사 및 부내 실무적 검토를 거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경험하시는 대표적인 조난사례에 대해 우리 공관에서 기대하실 수 있는 영사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사건·사고 발생지의 특수성을 떠나 우리 재외공관의 일반적인 영사서비스를 안내해드리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지품(현금, 여권 등)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가. 재외공관이 지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

   ㅇ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신고하는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ㅇ 국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송금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필요시 송금창구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ㅇ 여권을 재발급해 드리거나, 긴급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나. 재외공관에서 지원할 수 없는 영사서비스

ㅇ 금전의 대부
ㅇ 신용카드, 여행자수표, 항공권의 재발급 수속의 대행
   ㅇ 현지경찰에 피해신고서 제출 대행
   ㅇ 분실물 수색 수사 및 범인 체포

2. 사건·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가. 재외공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
ㅇ 현지에서 한국인이 많이 다니는 병원이나 한국어 혹은 영어       구사가 가능한 의사 등의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ㅇ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을 대신하여 국내 가족에게 사고소식과 건강상태를 알려 드립니다.

ㅇ 사안이 위급하여 국내 가족이 현지로 갈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현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의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ㅇ 현지 경찰이나 보험회사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ㅇ 현지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후송 방안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ㅇ 사체 화장 또는 사체운구 절차에 관한 조언과 함께, 사망확인서 영사확인 등의 업무를 해드립니다.


  나. 재외공관에서 지원할 수 없는 영사서비스
ㅇ 의료비 교섭, 의료비 및 이송비의 부담, 국내후송, 지불보증
  ㅇ 상대측 또는 상대 보험회사측과의 보상교섭


3. 범죄혐의로 인해 체포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
 
   가. 재외공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

ㅇ 본인이나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담당영사가 본인과  
        면담 또는 연락을 취합니다.

ㅇ 변호사나 통역선임과 관련된 정보(변호사, 통역리스트 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ㅇ 국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ㅇ 해당 국민 및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 부당하게 차별적, 비인도           적인 취급을 받는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나. 재외공관에서 지원할 수 없는 영사서비스
ㅇ 현지 국내법규정의 적용 면제 또는 기타 특혜 요청
ㅇ 변호사 혹은 통역의 선임
  ㅇ 법률적인 자문 혹은 통・번역 제공 등
ㅇ 변호사 비용, 보석 비용, 소송 비용의 부담 또는 그 보증


4. 자연재해, 내란 및 전쟁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가. 재외공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
ㅇ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현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ㅇ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나. 재외공관에서 지원할 수 없는 영사서비스
ㅇ 대피비용의 부담


5. 해외에서 행방불명이 된 가족을 찾고 싶을 경우 
  가. 재외공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

ㅇ 현지 경찰에 행방불명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ㅇ 납치나 감금 등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지 경찰에 대한 수사 요청을 도와드립니다.

   나. 재외공관에서 지원할 수 없는 영사서비스
ㅇ 행방불명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색 활동
      ㅇ 범죄・사고 징후가 없는 단순한 연락두절자, 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재 파악


6. 기타 재외공관에서 지원하기 곤란한 영사서비스
  ㅇ 사적인 분쟁의 중재나 해결, 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등
      ㅇ 외국 입국사증 발급, 체류허가, 체류자격 변경 대행 또는 조언
      ㅇ 체류국 행정·사법절차에 따라 기결정된 사안에 대한 재고 요청
  ㅇ 주재국 행정기관으로 서류 제출 대행, 제출 서류의 번역
  ㅇ 우리나라의 연금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신청 대행
  ㅇ 우리 국민의 구직 혹은 취업 알선
ㅇ 민·형사상 분쟁 관련, 상대방 신원조회 등 개인정보제공
ㅇ 금전문제 등 경제분규로 인한 신변보호제공      [끝].

멀리 외국에서 이름없이 죽어간 한 가장의 죽음을 보면서 한 생명의 가치보다도 처리규정이 우선시되는 안타까움과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재외교민들의 법적문제를 새롭게 환기시키기 위해 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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