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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혼 정보 회사의 광고
한 결혼 정보 회사의 광고
현재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네티즌들 사이의 가장 큰 불만은 업체가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하거나 횟수 채우기식 만남을 주선하기 일쑤라는 것. 또 업체들이 주선하는 만남에 성의가 없다는 것이 불만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결혼정보업체는 최근 졸업을 앞둔 대학생 및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정금액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결혼정보업체는 전통적인 중매결혼을 주선하는 결혼상담소와 달리 연애와 중매의 혼합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컴퓨터 매칭시스템(matching system)이나 인터넷 화상자료를 통해 배우자를 찾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회원 수 2000여명을 육박하고 있는 D(주)결혼정보업체 안티 사이트의 네티즌들은 무성의한 직원들의 서비스와 시스템 자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미혼의 소비자가 이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년에 89만원의 회비를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한 달에 4번, 이성의 프로필을 받는다.

즉 상대방의 기본적인 외모, 직업, 연봉 등의 기본 프로필을 보고 만날 의향이 있다면 서로의 승낙·거절이라는 의사를 교환할 수 있으며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직접 전화나 메일을 통해 연락을 한 후 약속을 정한다.

D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더 많은 회원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 프로필을 보고 승낙을 많이 받을 경우 최고 100회까지의 만남의 기회가 제공되나 거절이라는 상대방의 의사를 받을 경우 1년 동안 한 번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D사 홍보팀 관계자는 "매칭시스템은 만남의 기회를 많아 갖기를 원하는 P세대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프로그램이지 이 프로그램이 D사의 모든 서비스는 아니다"면서, "결혼이 꼭 필요한 회원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 요구에 맞게 적절하게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S(주) 결혼정보업체는 10회 만남의 횟수를 기준으로 1년에 79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다.

한편 P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했다는 한 네티즌은 '200만원이나 주고 가입했는데 2년이 넘도록 3번의 만남을 가졌다'며 불만의 소리를 높였다.

직원에 의한 가입…사후 서비스는 엉망

한 결혼 정보 회사의 홈페이지
한 결혼 정보 회사의 홈페이지
이처럼 결혼을 하려는 미혼들이 결혼정보업체를 선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TV 프로그램이나 광고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지난 2000년 2월부터 4월까지 결혼상담업체의 운용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36.0%가 'TV의 만남 관련 프로그램 등에 자주 등장하는 업체'를 보고 결혼정보 업체를 선정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23.4%는 "성혼률이 높다거나 좋은 조건의 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를 보고 업체를 선택했다고 답했으며 해당업체 직원의 가입 권유(1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른 네티즌은 "좋은 조건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결혼정보업체의 광고와 계속된 직원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가입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특히 D(주) 결혼정보업체 남성 회원이 전문직이나 대기업에 종사할 경우 여성회원에 비해 가입비가 10%이상 저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결혼정보업체 여성 회원인 경우 "해당업체에서 일반회원보다 가입비가 2배나 비싼 특별회원의 가입을 권유받은 적이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카페 게시판에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생각도 않고 있다가 직원들의 권유로 특별회원이 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결혼정보업체에 1년 6개월 동안 회원으로 가입했었다는 한 네티즌은 "회사 직원들이 맨 처음에만 무조건의 횟수만 채우려고 할 뿐 정작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고 나서는 무관심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S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현재 회원 수의 약 30%정도는 타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다 다시 가입한 경우"라며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S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이모씨는 "커플매니저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매칭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이 아니더라도 거부하기 힘들다. 아쉬운 사람은 회원"이라며 "회원들은 좋든 안좋든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가입비, 만남 횟수 등… 표준 약관 도입 필요

이와 관련 현재 회원 가입비, 만남 횟수 등 결혼정보업체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결혼정보업체의 표준 약관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도에 탈퇴하는 회원이거나 성혼되지 않은 회원들이 받는 불이익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결혼정보업체의 표준약관에는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없을 뿐 아니라 만남의 횟수와 가입비는 각 업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회원의 레벨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류하고, 가입비도 같은 수준에서도 차등화 시켜 고객이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S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작년 10월까지 성혼이 되지 않은 회원에 한해서 회사 결혼 보상제에 따라 적게는 30만원에서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부작용이 많아 이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혼정보업체들이 신뢰도를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만남의 횟수에 비례하는 가입비, 성혼이 되지 않을 경우 보상제 등의 약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현행 결혼정보업체 위주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결혼정보업체 표준약관이 개정돼야 이 같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결혼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트 알선과 행사대행 등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비자가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입비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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