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한화교(47.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현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근무)씨에 의해 제기된 국세청 세무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19일 국세청 정아무개 법인세 과장(현 중부지방 국세청 국장)을 소환조사 했다.
검찰이 정 전 과장을 소환한 것은 ㈜현대정유에 대한 비과세 결정의 타당성 여부와 부당 결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그러나 정 전 과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회사와 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거래 관행을 따져 가지급금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비과세 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 예규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과 영업내용이 금융대여업과 같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전 과장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설 이후 재소환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과장 외에도 국세청 이아무개 전 법인납세국장에 대해서도 재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과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담당 국장과 함께 ㈜현대정유 건에 대한 비과세 예규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중부지방 국세청 국장으로 재직중이나 국방대학원으로 파견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