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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난소종양 제거수술을 받고 요양중이던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수배 학생의 사법처리를 두고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총련 산하 16기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은 6일 오전 "지난 해 난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학내에서 수배생활을 해오던 조현실 국민대 총학생회장이 6일 오전 9시50분께 경찰에 연행됐다"고 밝혔다.

조현실(24. 국민대 총학생회장. 북부총련 의장)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총련 소속 총학생회장단 100여명과 함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벌이다 쓰러진 이후 병원에서 난소종양 판정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조씨의 사법처리를 두고 이례적으로 "본인이 입원 및 수술을 원할 경우 입원-치료 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하겠으나, 건강이 회복된 후에는 퇴원시 사법절차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술 뒤 조씨는 다른 쪽 난소에서 또다른 이상 징후가 있다는 병원의 판정을 받고 오는 2월 재검사를 거쳐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조씨의 어머니도 뇌종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6일 오전 조씨의 어머니는 오후로 예정된 병원검진을 받기 전에 딸을 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고, 같이 학교 밖으로 나왔다가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찰에 조씨가 완쾌될 때까지 영장집행 보류를 요구해왔던 국민대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6일 오전 학교로 조씨의 어머니가 조씨를 만나러 왔다가 이 사실을 안 경찰이 조씨를 연행한 것 같다"며 "아픈 어머니가 아픈 딸을 보러 간 틈을 타서 연행했다니 경찰에게는 인권도 인륜도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늘 오후 국민대 학생들이 성북서를 항의 방문해 조씨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고 경찰의 연행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를 조사하고 있는 성북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조씨의 어머니가 조씨를 설득해 경찰에 자진 출두토록 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조씨는 성북서 보안2계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씨에 대한 사법절차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조씨의 건강이나 인권을 고려해 선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씨는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점 외에 다른 불법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중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총련 대의원이자 서총련 산하 북부총련 의장으로 활동했던 조씨는 지난해 10월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위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그간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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