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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할 김진흥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건물. 김진흥 특검팀은 이 건물 4,5층을 사용한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할 김진흥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건물. 김진흥 특검팀은 이 건물 4,5층을 사용한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팀의 파견 검사로 문무일 제주지검 부장검사(사시 28회)와 이혁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부장검사(30회), 김광준 대구지검 부부장검사(30회) 등 3명이 내정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김진흥 특별검사는 이들 3명을 선정해 법무부에 파견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법무부는 이날(2일) 강금실 장관의 결재를 거쳐 파견 결정을 내릴 예정.

파견 검사 중 문무일 부장검사는 2002년 8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서 활약했고, 김광준 부부장검사는 지난 99년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 수사팀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흥 특별검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사용할 사무집기 등을 구비하고 사무실 보안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 특별검사는 오는 5일 오전 특검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김 특검팀의 '특검보'로는 지난해 12월 29일 각각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을 지닌 이준범(47·사시22회), 양승천(47·사시 22회), 이우승(46·시24회) 변호사 등 3명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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