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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타임스
▲ 육아휴직 장려금 확대

현재 육아문제로 휴직중인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주에게 지급되고 있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35만원으로 인상한다.

▲ 특수경력직 육아휴직 인정

현재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육아휴직제가 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확대 시행된다.

▲ 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자녀도 기본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여성정책 평가체계 구축

교육, 농림, 복지, 노동부 등에서 실시하는 핵심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여성정책 평가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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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 사업 확대

자금 지원 대상이 사업자 등록증상 영업 개시일 1년 이내 사업자에서 3년 이내 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지원 자격은 여성인력 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 시도 교육기관의 교육 수료생에 한정된다.

▲ 성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성매매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성폭력,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한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심리과정상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

13세 미만 피해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비디오 녹화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다. 또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때는 영상물에 의해 진술과정을 녹화하도록 의무화된다.

▲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설립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담센터를 설립해 의료 및 상담 지원, 진술과정 녹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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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제도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신해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구상하고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에는 구상권이 면제된다.

▲ 남녀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마련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영유아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근거를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육아 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여성용 생리처리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따른 구상권 행사 요건 완화를 위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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