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법정전염병인 조류독감은 닭과 오리, 칠면조 및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예방약이 없으며 대부분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있다.
조류독감의 전파는 공기나 물에 의하지만 축사를 출입하는 사람이나 사료 수송차량, 기구, 장비 등에 분변이 묻어 간접적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지난 1996년 경기, 경북, 전북지역에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예방과 치료약이 없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현재로선 가금류 사육농가의 철저한 방역만이 최선이다.
방역방법은 사람이나 수송차량에 의한 외부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의 축사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 내외부와 관리기구류 등 농장 전체에 대한 소독이 필요하다.
소독액은 사용하기 전에 소독이 되지 않는 오염물질이나 먼지, 분변 등을 제거해야 한다. 건물 표면이나 팬 장치 및 기자재 등이 소독제에 쉽게 노출되도록 하고 말라붙은 분변이나 먼지, 기름기 등도 미리 제거해야 한다.
건물의 분변이나 먼지를 제거할 때는 천장, 벽면, 바닥 등의 순서로 실시하되 분변이나 사료, 깔짚, 기타 오염된 물건 등을 모두 제거하여 매몰하거나 소각한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김희열 지도사는 “닭과 오리는 도축장에서 건강한 개체만 도축되어 유통되고 있다”며 “고기를 날로 먹지 않고 익혀서 먹기 때문에 인체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