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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단독 제출한 대선자금 및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3개 특검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김근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좌석에 앉아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 제출한 대선자금 및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3개 특검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김근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좌석에 앉아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6일 한나라당이 대통령 측근비리와 대선자금 불법모금 등 3개 특검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고 7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6일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6일 법사위를 거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가지 특검법안을 일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당은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특검법안을 명백한 '방탄특검'이라고 규정하고, 위법 요소가 있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기로 결의했다.

우리당의 입장은 이번 특검법이 상정 절차상 위법적일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위법성이 크다는 것. 김부겸 우리당 원내부총무는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59조에 의해 1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일만에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대한변협에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나,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에는 국회의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그 중에 한 명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어 내용상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기습 상정한 세가지 특검법안은 절차상 위법성이 있고 내용면에서도 위헌이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저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저지 방식은 평화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근태 원내대표와 김부겸, 천정배, 천용택, 김영춘, 송영길, 이부영 의원 등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내교섭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유시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점거 농성'을 벌였다.

6일 오전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3개 특검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심의를 하고 있다.
6일 오전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3개 특검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심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아울러 특검법의 법사위 안건상정을 위한 소위에서도 한나라당 최연희·김용균 의원 등과 우리당 천정배 의원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최연희 의원은 "SK 100억 부분 외에 나머지 대선자금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려는 의지가 확실하거나, 검찰을 믿을만 하다면 우리 한나라당이 특검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특검법안 상정을 주장했다.

이에 우리당 법사위간사를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현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나라당의 SK 100억 수수 문제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하고, 다른 SK비자금은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다면 수사 대상자도 양쪽에서 조사받아야 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특검 도입을 반대했다. 천 의원은 또 "일단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며 "검찰 수사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가 나서서라도 특검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정쩡한 민주당

한편 민주당은 특검법 상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특검 도입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함승희 민주당 의원은 "SK 100억 등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수사주체를 특검으로 옮기자는 것은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SK 부분을 옮기려면 지금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객관적 정황과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검찰 수사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밝혀 '측근비리'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특검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설전 끝에 정회됐으며, 이 때문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특검법안이 다뤄지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다시 소위를 열고 특검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개 특검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좌석을 점거하고 있던 김근태 원내대표와 김부겸 대변인 등 우리당 의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3개 특검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좌석을 점거하고 있던 김근태 원내대표와 김부겸 대변인 등 우리당 의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의장 "특검 임명규정 권력분립 어긋나"
한나라당에 '특검 임명조항 삭제' 요청

▲ 박관용 국회의장
ⓒ오마이뉴스 이종호
박관용 국회의장이 6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검사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나라당이 제출한 3개의 특검법안에는 각 특검마다 국회의장이 대한변협회장과 협의해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하고,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최구식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박 의장이 특검법 중 특별검사 추천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한 규정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그 조항을 삭제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공보수석은 "박 의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뜻을 전달했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도 직무 수행에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 박 의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우리당이 제기한 안건 상정 절차상의 위법성이나 거대 야당의 특검법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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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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