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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칠곡군의원이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부군수와 5급 사무관 인사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이성원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대한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규는 실제로 무시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부자치단체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이 각 시-군-구 부자치단체장으로 내려 보내고 있다.

이는 "시ㆍ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ㆍ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해 관할구역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2항에 따른 것이다.

인사교류를 앞세워 광역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조정권으로 기초단체장에게 주어진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임명권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1조 4항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2항과 서로 모순되고 제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북 칠곡군의회 김영환 의원은 군의회 122회 임시회가 열린 5일 군정질의를 통해 배상도 칠곡군수에게 "부군수와 5급 사무관을 도에서 받지 말고 군에서 자체 승진-임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배 군수는 이에 대해 "지방분권 및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점차 자체적으로 승진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경북도-칠곡군간 충돌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군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도군과 경북도는 청도부군수 발령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김상순 청도군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앞세워 지난 9월 3일 이원동 청도군 기획관리실장을 부군수에 임명했다.

경북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단체는 부단체장을 낙하산식으로 기초단체로 내려 보내고 있다. 그러나 청도군이 이 관행을 깨뜨려 관심을 모았다.

청도군은 "도가 일방적으로 부군수를 발령 내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법에 따라 단체장의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의 낙하산 인사를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와 시-군간 활발한 인사교류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가교역할을 할 수 있고, 열린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행정 전문가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에 권한을 골고루 부여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도부군수의 자체 승진은 상위기관인 도를 무시, 자칫 지역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와 아무런 행정적 연관이 없고 별개의 행정기관이라면 인사에서부터 모든 행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광역단체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부단체장 자체 승진 등을 강행할 경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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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갖자"는 체 게바라의 금언처럼 삶의 현장 속 다양한 팩트가 인간의 이상과 공동선(共同善)으로 승화되는 나의 뉴스(OH M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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