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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있었던 보성초등학교 사건은 문제의 교장이 자살함으로써 교총과 전교조간의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 ‘차 시중’에 대한 본질적 문제 제기가 흐려졌었다.
지난 4월 있었던 보성초등학교 사건은 문제의 교장이 자살함으로써 교총과 전교조간의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 ‘차 시중’에 대한 본질적 문제 제기가 흐려졌었다. ⓒ 문화일보DB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차별위, 위원장 지은희 여성부장관)가 지난 4월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기간제 여교사 차 접대 요구`에 대해 `남녀차별 행위`로 판정했다.

차별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직장내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여직원들의 차 접대 관행에 `남녀차별`이라는 쐐기를 박은 것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논란에 있어서 하나의 공신력있는 준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차별위는 지난달 6일 이 사건을 `남녀차별 행위`로 판정하고 신청인인 당시 기간제 교사 진모씨와 피신청인인 보성초교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직장내 여직원에 대한 차 시중 문제와 관련해 국가기관이 공식 결론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교조가 밝힌 차별위의 결정서에 따르면 “업무분장표 또는 그에 준하는 관행에 따라 여교사인 신청인에게 차 접대를 지시한 행위는 남녀차별”이라며 “피신청인은 이후 이러한 남녀차별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돼있다.

차별위는 또 “신청인이 비록 기간제이기는 하나 엄연히 교사로 임용되었고 `접대 및 기구관리` 사무는 굳이 남녀를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는 남녀차별금지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차별위는 이와함께 “피신청인은 이외에도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여성인 양호교사 김모씨에게 차 준비를 업무로 분장하는 등 차 접대와 관련된 업무를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없이 관행적으로 여교사에게만 전담시켜 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성계, 직장내 여직원 차대접 관행에 경종 계기

여성계는 차별위의 이번 판정이 향후 직장내 여직원 차접대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정강자 대표(국가인권위원회 위원)는 “보성초 사건은 교장자살과 함께 전교조-교총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등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며 “우리는 앞으로 직장내 여직원 차접대 요구 관행을 없애나가기 위한 값비싼 수험료를 치른 셈”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이번 판결은 관행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에게 요구되던 본업무 이외의 부차적 업무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 보성초교 사건은 지난 4월 보성초등학교에 발령받은 기간제 여교사가 차 심부름에 이의를 제기하며 학교측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이 사건은 여교사와 학교측 마찰에서 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학교 교장이었던 서승목 교장은 교권을 침해했다는 전교조의 비판에 심적 부담을 느껴 지난 4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학부모들은 사건 당사자인 진모 교사와 전교조 교사가 교단을 떠날 것을 전제로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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