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차별위, 위원장 지은희 여성부장관)가 지난 4월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기간제 여교사 차 접대 요구`에 대해 `남녀차별 행위`로 판정했다.
차별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직장내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여직원들의 차 접대 관행에 `남녀차별`이라는 쐐기를 박은 것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논란에 있어서 하나의 공신력있는 준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차별위는 지난달 6일 이 사건을 `남녀차별 행위`로 판정하고 신청인인 당시 기간제 교사 진모씨와 피신청인인 보성초교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직장내 여직원에 대한 차 시중 문제와 관련해 국가기관이 공식 결론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교조가 밝힌 차별위의 결정서에 따르면 “업무분장표 또는 그에 준하는 관행에 따라 여교사인 신청인에게 차 접대를 지시한 행위는 남녀차별”이라며 “피신청인은 이후 이러한 남녀차별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돼있다.
차별위는 또 “신청인이 비록 기간제이기는 하나 엄연히 교사로 임용되었고 `접대 및 기구관리` 사무는 굳이 남녀를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며 “이는 남녀차별금지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차별위는 이와함께 “피신청인은 이외에도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여성인 양호교사 김모씨에게 차 준비를 업무로 분장하는 등 차 접대와 관련된 업무를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없이 관행적으로 여교사에게만 전담시켜 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성계, 직장내 여직원 차대접 관행에 경종 계기
여성계는 차별위의 이번 판정이 향후 직장내 여직원 차접대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정강자 대표(국가인권위원회 위원)는 “보성초 사건은 교장자살과 함께 전교조-교총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등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며 “우리는 앞으로 직장내 여직원 차접대 요구 관행을 없애나가기 위한 값비싼 수험료를 치른 셈”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이번 판결은 관행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에게 요구되던 본업무 이외의 부차적 업무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 보성초교 사건은 지난 4월 보성초등학교에 발령받은 기간제 여교사가 차 심부름에 이의를 제기하며 학교측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이 사건은 여교사와 학교측 마찰에서 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학교 교장이었던 서승목 교장은 교권을 침해했다는 전교조의 비판에 심적 부담을 느껴 지난 4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학부모들은 사건 당사자인 진모 교사와 전교조 교사가 교단을 떠날 것을 전제로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