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은 예고표지와 방향표지로 나뉘는데 교차로의 거리가 짧을 경우 예고표지 위치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법규정에 명시된 거리 규정만을 따져 설치하면 어린교 5거리처럼 혼란을 주게 되는 것이다.
다음 교차로의 150m 전방 예고표지판은 해당 교차로 방향으로 50m 정도 이동 설치되어야 한다. 현 교차로를 벗어나 차량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교차로 전방 100m라면 충분하다. 교통시설물 설치는 도로 사정에 따른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이한 교통섬을 볼 수 있다. S백화점 방향에 설치된 교통섬 끝 부분에는 횡단보도가 있다. 그런데 교통섬 전체를 보도블럭으로 설치하였다. 보행자 이동 구간만 보도블럭으로 시공해야 한다.
만약 시각장애인이 이 교통섬을 이용한다면 자칫 도로에 내려설 수 있다. 아니면 교통섬에서 방향을 찾지 못해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야 한다. 교통섬의 설치 목적은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 통로 확보가 목적이다. 용도에 따라 화단으로 조성하여야 구분이 된다.
노상주차장과 주차금지구역선 설치는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교통시설에서 시민의 양심을 볼 수 있는 파손된 시설물이 있다. 보행자를 위한 도로 방향안내판이다. 약도 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그 속에는 쓰레기가 가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