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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7월 5일자 '불법 주차를 위한 콜밴의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이다. 창원광장 주변에 위치한 L백화점과 E할인점의 진입로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교통섬 주변에 항상 사고 위험이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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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를 위한 콜밴의 도로교통법 위반


지난 기사와 관련하여 창원시와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창원광장 교통섬 안전지대에 탄력봉을 설치하여 도로 횡단을 막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광장에서 할인점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J자형으로 주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되고 있다.

도로에 설치된 우회전금지 표지나 노면표지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콜밴, 택시,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차량이 도로교통법의 지시를 어기고 있다.

광장 교통섬에서 J자형 도로 횡단을 위해 정지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 직전 상황이 목격되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경적을 울리던 상황이 종료되고 두 대의 차량은 모두 도로를 횡단하여 할인점으로 진입하였다.

교통시설을 보완하여도 완전히 무시되는 지경이라면 반드시 단속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하는 경찰은 찾아 볼 수 없다. 다음은 약 20분 동안 10여 대를 촬영한 사진이다.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1)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1) ⓒ 최현영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2)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2) ⓒ 최현영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3), 우측 방향지시등이 보이는 차량과 뒤 차량이 추돌사고가 나기 직전 상황이다.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3), 우측 방향지시등이 보이는 차량과 뒤 차량이 추돌사고가 나기 직전 상황이다. ⓒ 최현영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4)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4) ⓒ 최현영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5)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5) ⓒ 최현영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6)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6) ⓒ 최현영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7)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7) ⓒ 최현영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8)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8) ⓒ 최현영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9)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9) ⓒ 최현영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10)
창원광장 E할인점으로 진입하는 법규위반차량(10) ⓒ 최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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