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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변 상가들이 대부분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현행법상 복구지원이 어려워 불만이 많다.
해안변 상가들이 대부분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현행법상 복구지원이 어려워 불만이 많다. ⓒ 김영훈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태풍 루사 당시 처음 시행된 점포당 200만원의 특별위로금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 다행히 건물파손이나 기계장비 등의 피해는 40% 가량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 방안이 불가능할 경우 무이자 융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도다.

피해상인들은 특별재해지역 지정 때 관련규정을 고쳐 상점의 재산피해도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구자금의 금리를 연 3%대로 대폭 낮춰주고 신용보증서 발급요건과 절차도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인들은 "계속된 불경기로 인해 경영난이 심해 자체적으로 복구비용을 조달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금융권의 자금지원이나 신용보증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앞으로의 생계조차 막막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일피해가 극심했던 철공단지 상인들은 "점포가 통째 날아가는 등 피해가 심각해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씩 손실을 입었다"며 "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든지 최소한 은행융자라도 쉽게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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