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 두산중공업(회장 박용성)이 2002년 1월 관리직 사원 16명에 대해 해고를 단행했고, 해고자들은 부당해고 소송을 냈으며, 회사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해오다 최근 해고자들과 1억5000여만원에 합의했다.

두산중공업은 조만간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는 속에,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을 한다'고 강조해온 두산중공업이 해고자들과 합의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높다.

16명의 관리직 해고자들은 2001년 상반기 무보직 상태에 있다가 장기간 교육 뒤 해고처분을 받았다. 당시 회사측은 "교육기간 동안 해고자들은 불성실한 교육을 받았고, 시험 답안지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이 해고기준이었으며,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해고자들은 부당해고라며 창원지방법원에 복직소송을 냈고, 2년 동안 재판이 진행돼왔다. 이런 속에 지난 달 20일 재판부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강제조정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회사측은 해고자 16명에게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고자들은 복직을 포기하기로 했다. 또 해고자 중에 고 배달호씨 분신사망사건 이후 서울지방검찰청에 낸 박용성 회장 등 3명에 대한 "5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 혐의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여부" 고소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해고자와 회사측은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 해고자측 이재철 변호사는 "합의 내용에 대해 각자가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해고자들은 부당해고였기에 보상에 합의한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조정 합의이기에,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두산중 회사측 관계자는 "명퇴금 차원에서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서로 걸려있는 사안을 다 풀고가자는 차원에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 말했다.

관련
기사
두산중 관리직해고자 16명 2년간 복직투쟁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