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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라남도는 태풍 '매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여수, 고흥 등 전남도내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이날 잠정 집계된 여수의 피해액은 가두리 양식장 등 수산 시설과 어패류 유실 등으로 704억원에 달하며 광양 37억원, 고흥 122억원, 보성 14억원, 완도 71억원 등 1천여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해상 양식장 시설에 대한 피해액 집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 할 때 그 피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라남도는 여수, 완도, 고흥과 완도를 특별지해지역 선포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라남도는 또 복구사업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시급하게 해 줄 것, 재해법상 상가나 농기계, 가전제품 등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상범위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박태영 전남도지사 등은 이날 여수와 광양을 방문한 정대철 민주당 대표, 박주선 민주당 의원 등과의 면담에서도 정부 건의 사항과 함께 "상가지역의 경우 건물파손, 시설물, 상품 등에 대해서는 피해보상법이 없으나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에도 '성어'를 '치어'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1천억원, 시·도는 5천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전국적으로 1조5천원이 넘을 경우 모든 피해지역에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통상적인 지원금 보다 많게는 150%, 적어도 50% 이상 더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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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0, 실종 1, 부상 6 등 총 17명이 사고를 당했으며 이재민 58세대(134명) 중 38세대는 귀가한 상태며 나머지는 이웃집에 기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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