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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방향 창녕 I.C 전방 약800미터 지점. 고속도로 진출로를 빠져나가려는 차량이 갓길을 주행 중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방향 창녕 I.C 전방 약800미터 지점. 고속도로 진출로를 빠져나가려는 차량이 갓길을 주행 중이다. ⓒ 최현영
창녕I.C 진출로 전방 약200미터 지점. 모든 차량이 갓길을 주행 중이다.
창녕I.C 진출로 전방 약200미터 지점. 모든 차량이 갓길을 주행 중이다. ⓒ 최현영
창녕I.C 진출로 구간. 본선 구간을 이용한 차량들로 복잡하다.
창녕I.C 진출로 구간. 본선 구간을 이용한 차량들로 복잡하다. ⓒ 최현영
결국 본선 도로를 이용하여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가려는 차가 오히려 법규위반 차량이 되었고 움직이는 장애물이 되었다. 또 법규를 위반하기 위해 '갓길로 끼여들기' 하는 차량으로 오인되어 본선 주행 차량은 경음기를 울리기도 했다.

인터체인지 진출 구간에서는 한 운전자가 법규위반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구 진입을 방해하였다. 법규위반차량을 보내고 요금소를 빠져나오는데 대략 20분 가량 소요되었다. 주변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고속도로 순찰차 한 대 없었다.

일부 구간이지만 정체된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으로부터 요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는 부스 속의 사람만 볼 수 있어 영업소 건물로 들어갔더니 연거푸 걸려오는 전화 받기에 무척이나 바빠 보였다. 직원에게 고속도로 상황을 설명하니 오히려 법규를 지킨 차가 잘못이라는 의미로 말하였다.

모든 차들이 법규를 위반하고 갓길을 이용하여 인터체인지로 빠져 나오려 한다면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 '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가 시행되는 때라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니 "맞습니다"하고 답했다.

정해진 법에서 위반 사실이 때에 따라 '합법화' 된다는 설명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사무실에 설치된 CCTV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도로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데 법규위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해석은 어떠할지 궁금하다. 작년까지 시행된 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에서는 신고자의 카메라에 모두가 법규위반자로 분류되어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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