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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6월 24일 대형병원들이 혈액질환자들을 상대로 혈액검사비를 이중청구했다는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6월 24일 대형병원들이 혈액질환자들을 상대로 혈액검사비를 이중청구했다는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 박신용철
백혈병 환자 등 혈액장애환자들이 혈액검사비를 이중청구했다며 대형병원들을 상대로 보건복지부에 제기했던 집단민원 조사결과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월 16일 복지부는 시민단체들과 백혈병 환자들이 복지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민원과 관련한 그간의 조사결과를 관련 단체에게 보내왔다"며 "대형병원들의 혈액검사비 이중청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21일 발표했다.

지난 6월 24일 건강세상네크워크·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협의회·참여연대·한국백혈병환우회는 대형병원들의 혈액검사비 부당 이중청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집단민원을 제출했었다.

그동안 대형병원들이 백혈병 환자 및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혈소판 헌혈자의 혈액검사비를 선불로 납부토록 한 뒤 보험공단(일반건강보험환자)과 정부(의료보호환자)에 다시 한번 청구하는 방법으로 환자와 국민의 돈을 이중으로 착복해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병원의 혈액검사비 이중 청구기간이 20년(1983~2003)에 다다르는데 이 기간 동안 대형병원에서 이중청구한 금액은 60-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환자들은 영수증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고 자료도 없는 상황이지만 조사를 시작하고 추적하면 모든 내용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백혈병 등 혈액장애환자 14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후 보건복지부가 7월 10일∼23일까지 혈액검사 이중청구 집단 민원이 제기된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강동성심병원, 중앙대의과대학 부속병원(필동) 등을 대상으로 혈소판 공혈자 혈액검사비용이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다수 병원에서 혈액검사비를 이중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전달한 조사결과 통보공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조사대상기관인 서울아산병원 등 6개 병원이 조사대상기간 중 총 16,703회 공혈자 혈액검사비를 실시하고 그 중 공혈자 적합판정을 받은 708회(114명)의 혈액검사비를 이중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진자별로 정확한 부당금액을 산정하여 환불토록 조치하고 병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등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집단민원 조사결과, 혈액검사비 이중청구가 사실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집단민원 조사결과, 혈액검사비 이중청구가 사실로 드러났다. ⓒ 박신용철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2000.6.1∼2003.5.3) 집단민원 제기자들 중 혈액검사료 이중청구된 사람은 76명으로 환불예정금액은 12,290,000원이었으며, 강동성심병원(2000. 6.1∼2003.5.31)은 이중청구자 12명에 환불예정금액은 2,479,500원, 아주대학교병원(2000.5.1∼2003.4.30)은 이중청구자가 23명, 환불예정금액은 1,180,000원, 중앙대의과대학 필동 부속병원(2000. 6.1∼2003.5.31)은 이중청구자 3명, 143,060원(환불조치 완료)순으로 이중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 제85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85조에 위반될 경우의 '과징금 부과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참여연대가 고소고발한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경우 '혈액검사비용을 정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여의도성모병원은 '혈액검사비 이중청구한 적이 없으며 보건복지부 감사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복지부도 "김모씨, 윤모씨, 김모씨는 공혈자 검사를 실시하고 수혈을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요양급여비용 계산서가 없어(조사대상기간 외) 이중청구 여부의 확인은 불가'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건복지부가 건강세상네크워크에 회신한 조사결과 내용중 일부
보건복지부가 건강세상네크워크에 회신한 조사결과 내용중 일부 ⓒ 박신용철
이번 발표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기간이 짧고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적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환자들도 알권리 등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입퇴원시 영수증을 받고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성 공동대표는 이번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이것은 6개병원을 조사한 결과지만 실제 전국의 대형병원들도 마찬가지로 본다. 3년 동안 이중청구된 게 이 정도 수준이면 조사기간을 10년 가량 확대하게 된다면 피해를 본 환자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성 공동대표는 특히 "보건복지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은 민원 신청자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복지부에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조사 기간과 대상을 확장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고 복지부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2차, 3차 집단민원을 계속해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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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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