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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에 엉망이 된 수박밭
장맛비에 엉망이 된 수박밭 ⓒ 허광욱
“35년여간 수박농사를 지어 왔지만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 겪습니다.”

나주시 금천면 월산2구 신갈마을 김기수(60)씨의 하소연이다. 김씨는 근 35년간 노지수박농사를 지어 왔는데 지난해에도 2천여평의 땅에서 수박농사로 800여만원의 수확을 올렸다.

그러나 김씨의 수확도 하지 않은 수박밭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덜자란 나뒹구는 수박투성이다.

올해는 연이은 장맛비로 대부분의 수박이 역병이나 탄저병 등으로 채 크기도 전에 섞거나 순이 웃자라 전혀 수확을 하지 못할 판이 되고 말았다.

한편 노지재배의 경우 농림부에선 지난 97년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시 농어업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불가를 판정했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17일간 내린 이번 장맛비로 나주시 관내에는 노지수박 재배면적 312ha 중 70%인 218ha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나주지역 노지수박 주 재배지역으로는 봉황, 세지, 산포, 공산 등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나주시와 면사무소에 피해사실을 통보했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다”며 “가뜩이나 힘겨운 농민들에게 종자값이라도 건질 수 있게 정부의 대책마련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한탄했다.

1천여평의 노지수박을 재배한 같은 마을 박홍근씨(59)도 “노지수박의 경우 농작물재해 보상 과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아 앞으로 이를 추가해야 마땅하다”며 “농민들이 맘놓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정책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지역 대부분의 노지수박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도나 정부의 방침이 없어 우리로서도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도청 관계자는 “아직 자세한 수치는 파악된 상태는 아니지만 전남지역 여러곳에서 노지 수박 피해를 본 것으로 안다”며 “현재 각 시군에 전반적인 피해실태 조사 지시를 내린 상태로,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또 “이번 장마로 인한 피해의 경우 농업재해대책법보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에 따른 피해를 행자부에 어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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