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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바이오안전성의 정서 이행을 위한 UNEP-GEF 바이오 안전성 국가체계구축 심포지움이 국립환경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 바이오안전성 체계구축을 위한 국제세미나 전경
ⓒ 유철
이날 UNEP에 모헤메드 니자 박사의 바이오 프로젝트의 짤막한 소개와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 국가간의 정보교류와 체계확립의 중요성을 듣고, 아시아 35개국 중 우리나라의 역할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으로 바이오 안전성 관련 국내 법규정을 정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종용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사전예방차원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부서의 원활한 정보교류가 시급하며,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심사에 있어 공공참여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국내 실정상에서 볼 때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LMO관련 실험실에서 무방비로 버려지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하루 빨리 정립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주무부서가 산업자원부로 되어 있지만 바이오 안전성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부서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체계구축의 최대 관건입니다”라며 관련 부서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 및 시민단체의 경우 바이오 안전성 법규관련에 있어 사전작업에 철저히 시민단체가 배제된 점과 굳이 주무부서가 산업자원부가 된 이유에 대해 반론과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올 하반기 “바이오 안전성의 정서” 발효를 앞두고 세계각국의 움직임 속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처간 이익을 버리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마련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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