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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지역에서 주차장이 제외된다는 표지판
주차금지 지역에서 주차장이 제외된다는 표지판 ⓒ 최현영
창원시청 건너편 상가밀집지역인 용호동 73블럭 일대에 설치된 주차금지 표지판이다. 도로시설물 관리자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주차금지의 개념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 표지판을 보아 짐작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예고제 없는 주차단속 행사를 하고 있지만 상가 주변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표지판을 보면 창원시의 일관성 없는 주차단속 그 속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주차금지에서 주차장이 제외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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