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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1시 송두환 특검검사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송두환 특검검사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주간현대 유장훈
송두환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이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5억불 송금에 대해 공개된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다만 당시의 사회·정치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공개적이고 적법절차를 밟는데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송 특검은 또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제공했다는) 1억불 부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듣기는 했으나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송 특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정몽헌 회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발표문에 나와있는데, 정몽헌 회장이 그 이전부터 정부와 북한의 가교역할을 한 게 아닌가. 또,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이 '4천억원을 현대가 갚을 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발표문과는 다른 내용이다. 김 전 사장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이번 수사가 남북관계 진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까지 발표문에 담아야 하는 지에 대해 고심이 많았다는 점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다.

정부와 현대사이의 긴밀한 협의에 대해 궁금하겠지만, 그 부분은 공소장 내용과 이후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다만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김충식 전 사장의 발언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으나, 원래는 정부가 부담할 몫이 있었는데 어째됐든 현대가 지불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 북한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수사결과 발표에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인지한 시점은.
"공소장을 자세히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 돈을 보내기로 약속한 시점(2000년 4월 8일)이 현대의 7대 경제 협력사업권에 대한 잠정협의서를 체결한(같은 해 5월 3일) 때보다 앞서는데 이는 5억달러가 정상회담 대가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정책적 차원의 대북지원금과 대북경협사업의 선투자금이라는 차원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

- 1억달러 부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인가.
"관련내용을 듣기는 했지만, 확정할 부분은 아니었다."

- 1억불 부분은 대북지원금으로 돼 있는데 정상회담 대가용 아닌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일정액을 송금하려 한 정황을 고려해 5억불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 왜 공개된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다만 당시의 사회·정치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공개적이고 적법절차를 밟는데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본다."

- 발표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발표문을 자세히 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한나라당이 새로 제출한 특검법안에 '5억불 송금'부분이 또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나.
"우리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한다."

- 박지원 전 장관이 받았다는 150억원에 대한 수사자료는 검찰에 넘기는 것인가.
"권한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면 자료 넘겨야겠지."

송두환 특검은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25일 오전 11시부터 30여분 동안 발표했다.
송두환 특검은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25일 오전 11시부터 30여분 동안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황방열

<3신 대체:25일 오전 11시40분>

송 특검 "북송금, 국민 이해 구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 못해"


송두환 특검은 25일 오전 11시 특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송금 특검팀의 70일간의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특검팀은 김대중 정부가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대가로 1억불을 북측에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현대를 통해 이를 북측에 송금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날 송 특검이 발표한 수사결과 자료는 A4용지 20여쪽에 이르며, ▲남북 정상회담 협의 과정 ▲자금 조성 과정 ▲송금 경로 및 방법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송 특검은 특히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대그룹이 지급한 4억불은 대북 경제협력사업의 선투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1억불은 정책적 차원의 대북지원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 뒤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송금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송 특검은 남북회담 연기 경위와 관련해서는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2000년 5월 27일 및 같은 해 6월 3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측과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경호상의 이유로 일정을 하루 앞당기거나 하루 연기할 뜻을 비쳤고 우리측은 원칙적으로 일정변경이 불가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도 언론취재 편의제공 등 준비관계상 앞당길 수는 없으나 연기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는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대북송금지연이 남북정상회담 연기의 사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특검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사여부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의 진술을 통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수사 중 위법행위에 개입하였다는 정황을 파악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지적한 '특검법의 문제'
"미완료 사건 어디에 넘기나"

송두환 특검팀은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이번 '대북송금사건' 특검법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우선 제기되는 부분은 이전 특검법과 달리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인계계정이 없다는 점. 때문에 이번 수사처럼 박지원 전 장관의 150억원 수뢰의혹에 대한 향후 수사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150억원 수뢰의혹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로 범죄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채 기소하면 자칫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직원 외에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번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은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이를 고치는 한편 변호사 자격을 가지 특별수사관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검팀 파견검사가 3인, 파견공무원은 15인으로 제한돼 있으나 수사기간이 제한돼 있는 점을 감안해 그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더불어 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1년 미만인 자는 특검팀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는 것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 황방열 기자
송 특검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남북회담 자체가 조사, 수사대상이 된 것은 아니고 불법적 자금 조성, 실정법을 위반한 송금 등이 문제가 됐다"며 "(이번 특검수사는) 남북회담 자체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문 낭독에 앞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특별검사팀은 심각한 국론분열 상태의 한 가운데서 이 사건 수사 개시했다. 한편으로 국민적 의혹 사건으로 돼 있는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남북 투명성, 적법성이 담보돼야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가 되고 장기적 통일운동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이고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남북관계가 훼손되지 않아야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다.

미흡하지만 수사결과를 내놓고,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의견, 지나치다고 비난하는 의견, 모두 있을 수 있다. 이런 비판과 비난 모두를 감수할 것이다. 다만 우리 팀은 대북특별송금과 관련된 의혹 논란과 정쟁은 종식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란다. 장차 남북교류의 투명성, 적법성,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대북송금 수사 결과 발표문은 관련기사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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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반응> "DJ 정부 업적에 치명적 손상...수사 굳이 필요했나"

"이제 의혹 논란이나 정쟁 불식돼야"
[특겅 수사결과 현장] 내·외신 100여명 이상 열띤 취재경쟁

ⓒ주간현대 유장훈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이 마련된 해암빌딩 1층 특검 기자실. 대북송금 수사 70일을 마무리짓는 송두환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취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모인 내·외신 취재진은 100여명이 넘었다.

각 언론사 취재기자들은 송두환 특검의 발표에서 앞서 미리 기사를 준비하느랴 여념이 없었다. 사진기자들은 미리 자리를 확보하고 대기했다. 각사 방송기자들은 생중계를 위해 케이블을 설치하고, 조명을 켜고, 카메라를 다양한 각도에 고정시키는 등 발표 전부터 열기로 가득했다.

특검 수사결과 발표 1시간전인 10시경. 서울지법으로부터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임동원 전 외교통일안보특보,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사법처리 내용이 담긴 공소장이 전달되자 기자실은 북새통을 이뤘다. 취재기자들은 보다 빨리 3명의 기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바로 프린트를 해서 내용을 서로에게 전달했다.

공소장을 손에 쥐고 내용을 확인해 내려가던 특검취재기자들은 "정부측은 1억불, …현대 측 3억5000만불의 현금을 북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바…"라는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대북송금' 5억달러의 성격을 놓고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오전 11시10분 전. 김종훈 특검보로부터 표지를 포함한 21쪽짜리 '수사결과 발표문'이 기자실로 전달됐다. 한부씩 받아든 기자들은 다시 한번 북송금 5억달러 중 일부가 '정상회담의 대가성'이란 수사결과를 접했다.

오전 11시 정각, 송두환 특검과 김종훈·박광빈 특검보가 함께 마이크 앞에 섰다. 대표로 송두환 특검이 결과를 발표했다.

송 특검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지나치다고 비난하는 의견을 받아들일 각오는 되어있으며, (무엇보다) 특별검사팀은 이 시점에서 의혹 논란이나 정쟁은 불식돼야 함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면서 "한편 이사건 논쟁이 남북정책 투명성 적법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몇 가지 질의 응답 후 30여분만에 발표가 끝났다.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송 특검은 "나머지 자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른 형태로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각 언론사에서 나온 기자들은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을 남기고 14층 특검사무실로 올라갔다. / 유창재 기자


<2신:25일 오전 11시>

특검 "5억 달러는 경협-정상회담 대가"


대북송금 특검팀은 '북송금 5억달러'를 현대의 7대 대북경협사업과 남북정상회담의 대가인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다.

정부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성사 대가로 1억불을 북측에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현대를 통해 이를 북측에 송금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발표에 앞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기소처리했다.

특검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기소장에서 "(박지원씨는) 2000년 3월 9일경부터 같은해 4월 8일경까지 4회에 걸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 접촉을 진행해 왔다"며 "같은 해 4월 8일 정부측은 1억불, 북한 측과 연락을 담당하면서 정상회담 개최에 가교 역할을 해 온 현대 측은 3억5000만불의 현금을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지원씨에 대해 이기호씨를 통해 산업은행에 대출외압을 행사하고 북송금에 개입한 사실 등을 밝히고 직권남용 및 구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특검팀은 임동원씨와 정몽헌씨에 대해서는 불법송금에 개입한 혐의를 밝히고 구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로 불구속기소했다. 특히 정몽헌 회장에 대해서는 북송금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허위계상, 분식회계한 사실이 밝혀져 주식회사외부감사법 구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 포함됐다.

[공소장] 북송금 임동원-정몽헌 공모
중국은행 마카오지점 등 북측 계좌 통해 송금

특검팀은 박지원, 임동원, 정몽헌씨 등 3명에 대해 기소했다. 이로써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전체 관련자 17명 중 8명이 기소됐다. 이중 박지원, 임동원, 정몽헌씨 등 3명에 대한 공소장을 통해 대북송금 배경과 과정을 정리했다.

박지원 전 장관
박 전 장관은 지난 2000년 3월9일부터 같은해 4월 8일까지 4회에 걸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접촉을 진행해 오던 중 4월 8일 정부측이 1억달러, 현대 측은 3억50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박 전 장관은 북한과 합의 후 2000년 5월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게 정부가 북한에 지불하기로 한 1억불을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몽헌 회장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현대계열사의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총 4억5000만달러의 대북송금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현대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차원에서 도와달라고 부탁, 이를 박 전 장관은 수락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은 2000년 5월 임동원, 김보현, 이기호씨에게 "현대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2000년 6월초 이익치씨로부터 현대계열사 금융지원에 대해 정몽헌씨와 합의된 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기호씨에게 현대를 도와줄 것을 요청, 직권을 남용해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400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게 한 것으로 돼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정몽헌 회장
지난 2000년 6월 8일 정몽헌 회장과 임동원 전 원장은 공모, 정 회장으로부터 현대상선의 자금을 달러로 환전해 북한쪽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임 전 회장은 받고, 다음날 국정원 직원을 통해 2235억원을 미화 2억달러로 환전해 대북사업 30년간 독점 대가 명목으로 중국은행 마카오지점에 개설된 북한쪽 3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 전 원장과 정 회장은 2000년 5월 3일 중국 베이징시 조양구 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로부터 북한 통천지역 개발 운영권을 취득하는 잠정합의안을 체결,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4000억원을 미화 4억5000만달러로 환전해 북측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몽헌 회장은 2000년 6월 초순경 독점 개발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미화 5000만달러를 현대건설 런던지사를 통해 북측 2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미화 1억달러를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점을 통해 북측 8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1억5000만달러를 북측 계좌에 송금했다. 이를 정 회장은 이익치씨와 함께 김윤규, 김재수씨에게 북측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정 회장은 2001년 3월 초쯤 현대상선에 대한 2000년 회계연도 회계감사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산은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억원 중 2235억원을 유조선 1척 및 자동차운반선 2척 구입과 운항비 사용으로 허위 계상하고, 분식회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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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24일 오후 8시 50분>

특검, 25일 오전 11시 최종 수사결과 발표
대북송금 특검 수사 70일간 대장정 막 내려


송두환 특검팀의 25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내.외신 취재진이 100여명이 참석, 취재경쟁을 벌였다.
송두환 특검팀의 25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내.외신 취재진이 100여명이 참석, 취재경쟁을 벌였다. ⓒ 오마이뉴스 황방열
대북송금 특검 수사는 25일 수사시작 70일 만에 막을 내린다.

김종훈 특검보는 "25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박지원, 임동원, 정몽헌씨 등 3명에 대해 (북송금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며 "내일 오전 11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특검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사무실(14-15층) 아래에 마련된 특검기자실(1층)에서 진행될 예정. 이 자리에는 송두환 특검과 김종훈·박광빈 특검보가 함께 배석한다.

특검팀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 대가성 여부 등을 밝히고, 최종적으로 사법처리될 인사들의 혐의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이번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하는 인사는 내일 발표할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임동원 전 국정원 원장,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및 이미 구속기소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산은 총재, 불구속기소된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 전 산은 총재를 포함한 총 8명으로 확정됐다.

이날 송두환 특검은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며, 기자들과 헤어지는 게 서운하다"고 심경을 밝히며,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거듭된 회의를 통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종훈 특검보도 "최고의 결과는 못 내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날(24일) 새벽 4시30분경까지 결과 발표를 위한 정리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는 취재기자 100여명이 몰려 마지막까지 취재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 관련 사건 일지

<2000년>
▶4월 8일 박지원-송호경(북한 아태위 부위원장) 베이징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교환
▶6월 2일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산업은행에 4000억원 지원 요청
▶6월 9일∼12일 중국 은행 마카오 지점 북한측 계좌로 2240억원 입금.
▶6월 13일∼15일 남북정상회담.

<2002년>
▶9월 25일 한나라당 엄호성의원 국감에서 4천억원 대북지원 의혹 제기.
▶9월 26일 이근영 금감위원장 "4천억원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며 현대상선건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계좌추적권이 없다"고 밝힘.
▶10월 3일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4천억원 대북송금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
▶10월 4일 엄낙용 전 산은 총재 "이근영 금감위원장에게 `현대 대출은 청와대 한광옥 실장 지시였다'고 들었다"고 주장.
▶10월 14일 감사원, 산업은행 감사 착수

<2003년>
▶1월 13일 정몽헌 회장, "현대상선이 유동성 문제로 자금을 빌렸던 것이며 대출금은 이미 갚았다"고 발언.
▶1월 28일 현대상선, 4000억원 대출 관련자료 감사원 제출.
▶1월 30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2월 3일 검찰, 대북송금 사건 수사유보.
▶2월 14일 김대중 대통령, 대북송금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2월 26일 대북송금 특검법안 국회 통과.
▶3월 26일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 특별검사로 송두환 변호사 임명.
▶5월 22일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특보 소환
▶5월 24일 이근영씨 구속(불법대출 혐의)
▶5월 31일 이기호씨 구속(대출외압 혐의)
▶6월 5일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불구속(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6월 10일 김보현 국정원 3차장 소환,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구속기소,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불구속기소.
▶6월 18일 박지원씨 150억원 비자금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6월 20일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 청와대 제출
▶6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송두환 특검 조찬 간담회
▶6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특검 수사 연장 거부 공식발표
▶6월 25일 특검수사결과 발표, 수사 종결. 박지원, 임동원, 정몽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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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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