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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새벽 철거된 의류관 내부
13일 새벽 철거된 의류관 내부 ⓒ 김광재
대구종합유통단지 의류관사업 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주)파르코물산과 맺은 매장 임대차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가게를 13일 새벽 전격 철거하는 바람에 물건이 없어지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건물 관리소장 등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파르코 담당자는 보지 못했고, 조합 이사장이 인부 30여명을 데리고와서 무인경비장치를 끄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사장을 고소할 방침이다.

조합직원들은 "김수욱 이사장과는 14일 오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 사태에 대해는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무효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이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 개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점포를 헐값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조합원 52명이 대구지법에 파르코물산을 상대로 출입금지 및 점유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오는 20일 4번째 심리가 예정된 상황에서 철거가 이뤄졌다.

조합은 지난3월 의류아울렛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파르코물산에 1·2층 약 5400평을 5년간 보증금 3억에 임대계약을 맺은 것. 이는 관리비 미납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극심한 영업 부진을 보이고 있는 의류관의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대구종합유통단지 의류관
대구종합유통단지 의류관 ⓒ 김광재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분양가 4백억원 짜리를 단 3억의 보증금에 임대료는 한푼도 기대할 수 없는 계약조건으로 임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총회 결의도 없이 이사장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지난달 2월 21일 조합원 191명 중 참석 80명 위임58명으로 총회를 열어,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반대측 3인과 집행부 3인이 모여 계약조건을 조율하여 결정한다고 결의했다. 그 후 한차례 모임이 있었으나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3월 12일 파르코물산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르코물산 '민관합작사업' 허위광고

한편. 파르코물산은 사업설명회, 인터넷을 통해 '국내최초 민관 협력 아울렛 프로젝트', '대구밀라노 사업의 핵심프로젝트 파르코', '대구광역시와 민간전문기업의 합작사업으로서 두터운 신뢰감과 안정성을 보장' 등의 문구를 통해 마치 대구시와 함께 사업을 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또 '어패럴신문'은 '파르코물산은 … 대구시와 의류관에 대한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를 실어, 계약당사자가 대구시인 것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이 파르코물산의 허위 과장광고 때문에 입점업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우려가 있다며 대구시에 대책을 촉구했고, 대구시는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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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에서 사회부 문화부 편집부 등을 거쳤습니다.오마이뉴스 대구/경북지역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오마이뉴스 기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뉴스를 취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 뉴스가 이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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