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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천종완 의원은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기지 3차 추가공사와 관련 거제시가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천종완 의원은 12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75회 임시회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천 의원은 “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가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되고있다"며 "지난 5년 동안 일운면 주민들과 한국석유공사간의 심각한 마찰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해상시위 및 공사저지시위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치고 구속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며 평화스럽던 마을이 석유공사의 회유술책으로 서로 반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자신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현재 국내석유비축기지의 현황은 이미 지어진 비축기지가 40%를 전후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국회 산자위 대정부 질문에서 더이상 추가공사는 필요 없으며 전국에서 운용중인 석유비축기지도 남아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석유비축기지로 인한 주민민원은 지난 92년 석유공사가 2차 공사를 마치면서‘다시는 추가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주민들과 채결한 바 있으나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불도저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해당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제시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한 천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거제시는 어떤 입장이었으며 수습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청사 앞 주차장에는 고현성당 박창균 신부가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의 문제임에도 불구, 항상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면 수수방관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며 “지금보다 더한 주민들의 고통과 시민들의 집단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거제시가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비축기지 추가공사 왜 문제되나

지난 1992년 석유공사 2차 공사를 앞두고 석유공사와 거제시 일운번영회는 총 9개항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에 공증했다.

이 공증서 제5조에는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조성사업(2차)이후 추가 비축기지 공사는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9조의 ‘효력발생’이다.

‘본 합의서는 갑 일운면 번영회와 을 석유공사의 합의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쌍방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돼있다.

석유공사는 합의서의 효력을 두고 “일운면민이 아니라 일운면 번영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3차공사를 추진해온 석유공사측은 99년 8월 일운면 번영회에 추가공사를 위한 공사허용여부 등을 물어왔고 일운면 번영회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20세이상의 면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례적인 주민투표까지 실시해 반대의견이 나오자 99년 11월 7일 “추가공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해 추가공사는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00년 2월 한국석유공사는 일운면 번영회에 주민의견 재 수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사건은 주민투표 결과와는 상관없이 진행돼 갔다.

석유공사는 이 공문에서 ‘동 사업취소 결정을 위한 정부 비축계획의 변경 및 예산반납 등 의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귀 번영회가 시행한 주민의견 수렴방법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번영회 회원이 아닌자를 포함한 만 20세 이상의 일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 찬반투표는 타당성이 없다는 법률적인 해석을 받았다’며 ‘2000년 3월 20일까지 번영회 의견을 재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책임자까지 바꿔가며 추가공사에 목을 맨 석유공사측이 공증합의서의 효력발생에 관한 합의서 조항에 헛점을 노린 것이다.

이후 석유공사는 지역발전기금을 건내며 접근, 번영회 총회에서 의결이 문제시 된 번영회장의 합의서를 받아냈고 법적인 걸림돌을 교묘하게 치워냈다.

물론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번영회간의 마찰로 비화, 극단의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번영회 회장단이 바뀌는 등 우여곡절끝에 번영회 의결과 주민동의없는 합의는 무효라고 법적대응까지 벌였으나 법은 주민들의 손을 비껴갔다.

석유공사는 결국 지금까지 국익을 핑계로 주민반대라는 원칙까지 무시한채 일방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 서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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