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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전
국세법전 ⓒ 심규상
국세청 최고위층이 관여된 100억원대의 세무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현 국세청 직원 한화교(48.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현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근무)씨가 재경부 세제실에 국세청이 비과세 처리한 관련기업에 대한 세법 해석을 공식 의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씨는 지난 4월 24일자로 재경부 세제실장에게 보낸 '질의문'을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3건에 대해 주요 골자를 언급한 후 '산하기관에 이첩하지 말고 직접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씨의 이번 질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통해 한씨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 하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했음에도 같은 기간 감사원이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기업에 대한 '비과세 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다르게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입법 발의 등 세법을 총괄하는 재경부 세제실의 각 건에 대한 회신 결과가 주목된다.

한씨가 제기해온 국세청 세무비리 의혹 건을 집중취재해 온 <오마이뉴스>는 재경부 회신과는 별도로 한씨의 양해 하에 질의문 전문을 게재, 관련 전문가의 공개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무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바랍니다.

질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질 의 문

수신 : 재경부 세제실장 2003. 4. 24.
참조 : 법인세제 과장
제목 :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

1. 귀 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별첨과 같이 세법해석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보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세법해석을 재경부에 직접 질의하는 것이오니 산하기관 등에 이첩하지 마시고 직접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첨부: 질의문 3건

질의문1

1. 인적사항
소재지 :
법인명 : ○○○(주)
대표자 : ○○○

2. 내 용
위 법인은 석유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95∼、99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子회사 ○○○판매(주)에 판매한 석유류 제품 판매대금 약 4조 5천억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자는 당시의 당좌대월 이자율인 연 15%의 이자를 수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음.

이럴 경우 이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 나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항(舊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2호)에 규정한 假支給金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상기 대여금에 대하여도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이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상기 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비상장 대법인임.)



질의문 2

1. 인적사항
소재지 :
법인명 : ○○○(주)
대표자 : ○○○

2. 내 용
위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에게 ○○○동 소재 토지를 장기할부매매 조건을 충족하여 98년 1월 100억에 양도함.( 1차부불금. 98년 1월, 잔금 99년 4월, 대금 분할지급 횟수 15회)

위 양도 토지는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법인의 기업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한 토지로서 감면요건(적립금설정 등 3가지)을 갖추어 99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에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이에 따르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업무착오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1년 뒤인 2000년 3월에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감면신청 하였음.

이런 경우 특별부가세와 이에 따르는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이에 대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문 3

질 의 문 3

1. 인적사항
소재지 :
법인명 : (주)○○○
대표자 : ○○○

2. 내 용
위 법인은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社主인 ○○○ 소유 ○○○번지 외 15필지 토지를 약 90억원에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고 2000. 8월 물류센터를 착공하기 전까지는 건물의 착공 등 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음. 양도인은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함.

1. 95. 8. : 매매 가계약 체결
2. 95. 9. : 계약금 지급
3. 95. 10. :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제한
4. 95. 11. : 1차 중도금 지급
5. 96. 4. : 2차 중도금 지급
6. 96. 5. : 매매 본계약 체결
7. 96. 6. : 잔금청산(6. 5일) 및 등기접수(6. 19일)
4. 98. 10. : 건축제한 해제

위와 같을 경우 법인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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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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