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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기자회견
민노총기자회견 ⓒ 서용찬
민주노총 거제지역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대우조선)이 정한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정치권은 즉시 선거법을 개정, 재 보궐선거 일을 공휴일 또는 유급휴가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사업장내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소 설치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거제지역협의회는 “거제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우, 삼성조선은 민노총이 요구한 노동자의 참정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성인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참정권이 거제의 노동자에게는 문서에나 존재하는 형식적 권리로 전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여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일부주장에 대해 협의회관계자는“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아침6시에 집을 나서 6시 30분에 통근버스를 타고 저녁 6시가 넘어 퇴근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거제지역 12만5천여 명의 유권자 중 40%를 넘는 노동자들이 실제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대우, 삼성이 이 시간 이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을 보장받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노총 관계자는 “대우, 삼성이 노동자의 참정권을 막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과 같다”며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대우, 삼성 등이 노동자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투표하고 늦게 출근하기 운동과 조퇴투쟁 등을 벌일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는‘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대우조선 단체협약 46조에는‘회사는 조합원의 직접 참가를 요하는 공민권행사기간을 결근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며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민노총 거제지역협의회는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5개항을 요구했다.

- 대우, 삼성 양대조선을 포함한 거제지역사업장 대표들은 즉시 노동자 투표시간을 보장해야한다.

-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거제 선관위는 투표권 보장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모든 기업체에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또한 정치권은 즉시 선거법을 개정해, 재 보궐선거일을 공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법적으로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내에 투표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투표소 설치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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