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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노동조합 나현집 위원장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노동조합 나현집 위원장 ⓒ 박신용철
파업 114일째를 맞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노동조합(위원장 나현집)은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과 관련, 본부측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니 정관 23조 2항이 삭제된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허가된 정관 제23조(이사장 등 궐위(闕位)시의 직무수행)에서는 '①이사장 궐위시에는 후임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0년 12월 허가해준 최종 정관. 문제의 23조 2항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0년 12월 허가해준 최종 정관. 문제의 23조 2항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박신용철
그런데 지난 2월 13일 본부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정관에는 '제23조(이사장 등 궐위시의 직무수행) 중 ②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다.

노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정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정관 중 23조 2항이 삭제되어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노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정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정관 중 23조 2항이 삭제되어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 박신용철
노조측은 대법원이 지난 92년 7월 24일 내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을 근거로 안상운 상임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시점인 3월 18일부로 '상임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1992년 7월 24일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대법원 판결)

안상운 상임이사는 지난 3월 18일 '상임이사 사임서'를 재단이사회에 제출하면서 "상임이사직을 사임하고 이사로서만 봉사하고자 한다. … 다만 현행법인 정관상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본인의 사임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이 선출된 다음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재단이사회는 지난 3월 26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공석인 이사장 선임, 안상운 상임이사의 사임서 수리여부 및 상임이사 임명동의 건'을 처리하려했으나 이사장 선출 방식에 대해 반발하며 임정조 이사, 김재기 이사, 정의순 이사가 회의장을 떠나면서 이날 주요 안건이었던 '이사장 선출 및 상임이사 선출'은 차기 이사회로 이월되었다.

노조, 안상운 상임이사 자격 상실에도 불구 이사장 직무대행

ⓒ 박신용철
노조측은 '정관 조작'문제 뿐 아니라 '상임이사' 자격이 없는 안상운 이사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직무대행 상임이사 안상운'이란 명의를 사용하면서 지난 3월 31일에는 간호사 5명에게 표창장까지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고재식 전 이사장의 사임과 안상운 상임이사의 사임서 제출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공석이므로 정관 제23조 ②2항에 의거 이사들 중 최연장자인 전대련 이사(목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노조 나현집 위원장은 "정관 조작부분에 대해 안상운 상임이사가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서까지 상임이사직을 고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며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조작된 정관으로 '이사장 직무대행과 상임이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현집 위원장은 특히 "상임이사가 아닌 사람이 이사회를 주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유효한가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이사회 의장은 회의 개의, 발언권, 지명권 등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도 아닌 사람이 주재한 3월 26일 임시이사회의 정당성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노조, 본부는 정관조작 의혹 해명과 공개토론 제의

노조 나현집 위원장은 "왜 누가 정관을 조작했는지 사측에서 밝혀야 한다"면서 ""장기기증운동을 중심에 놓고 사측과 노조가 만나 그간의 오해를 양쪽에서 다 이야기하자"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최승주 국장은 "정관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어서 더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그들(노조-편집자 주)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으며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공개여부나 참석범위는 상임이사 등과 논의한 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안상운 상임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지난 3월 18일부로 '상임이사'직을 상실했다는 노조측 주장에 대해 최승주 국장은 "대법원 판례는 맞는 것이나 '○월 ○일부로 사임하겠다'라고 하면 법인이사회의 의결이 필요없지만 안상운 상임이사처럼 '본인의 사임서는 금일자가 아니라 차기 이사회에서 신임이사장이 선출된 다음에 처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상임이사 신임여부를 이사회에 맞긴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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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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