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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섭
3월 26일 오후 국민의힘 주최로 '인터넷선거운동보장'과 '정치인팬클럽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선거법개정 토론회가 여의도에서 열렸다.

첫 번째 기조발표자로 나선 손혁재 박사(참여연대운영위원장/성공회대 NGO대학원교수, 정치학)는 현행 선거법 중 '사전선거운동금지'(제 58조) 조항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제(諸)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조항'(제 87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웬만한 현행 선거운동금지조항을 대폭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수입 및 지출 관계를 밝히는 개방형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중앙선관위의 김용희 지도과장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 "형평성을 고려해서 온라인에서만이라도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정토론자는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허운나 의원(민주당), 유기홍(개혁당 정책위원장), 박동진 교수(고려대)가 참석했으며, 나름대로 준비해온 자료들을 발표해 행사 종료까지 진지하면서도 열띤 토론회가 되었다.

김홍신 의원은 '인터넷정치실현은 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토론자료를 통하여 "현행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선거운동규정이 아니라면 대폭 선거운동을 허용해야한다"며 "(선거법 개정 관련하여) 성숙한 정치문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운나 의원은 "이제는 지난 2002년도 대선의 과정을 통하여 참여와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범국민적으로 퍼져있다"고 진단하며, 전자정당 및 전자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원내 의석은 현재 단 1석이지만, 우리는 여느 정당보다도 가장 페어플레이로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겠다"며, 김용희 과장에게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도 선거법 개정 위해 유권자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진 교수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과 최근 몇 년간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언론의 약진을 꼽으며, 다만 '개정될 선거법에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인터넷팬클럽 및 인터넷언론의 정체성 및 자격을 허용할 것인가?' 라는 것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질문 및 답변의 시간에 노사모 회원 강래곤(아이디 : 고니)씨는 선관위에 대해 "노사모는 어느 단체보다고 자발적이고 회계 상으로도 투명하게 유지되는 건강한 정치인팬클럽"이라며, "(지난 대선 때) 선관위가 왜 노사모를 사조직으로 규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조직 규정에서 빼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용희 지도과장은 "개인적으로 노사모를 사조직으로 규정, 사이트를 일시 폐쇄하도록 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현행 선거법상 사조직의 규정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라는 규정에 의해서 판단했을 뿐이다.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 김태섭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 김태섭
허운나 민주당 의원
허운나 민주당 의원 ⓒ 김태섭
손혁재 박사(참여연대운영위원장)
손혁재 박사(참여연대운영위원장) ⓒ 김태섭
김용희 중앙선관위 지도과장
김용희 중앙선관위 지도과장 ⓒ 김태섭
박동진 교수(고려대)
박동진 교수(고려대) ⓒ 김태섭
유기홍 개혁당 정책위원장
유기홍 개혁당 정책위원장 ⓒ 김태섭

덧붙이는 글 | 토론자료가 필요하신 독자들은 국민의힘(www.cybercorea.org, 02-786-0202)로 문의바랍니다.

www.cyberc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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