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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도경만 특수교육위원장
전교조 도경만 특수교육위원장 ⓒ 박신용철
"종종 전교조 사무실에는 장애학생을 둔 부모들이 찾아와 하소연을 하곤 합니다. 현재 중. 고등학교에서는 국어와 수학과목만 통합교육이 이뤄지고 나머지는 특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의 온몸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집단 따돌림'을 넘어 입시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장애학생을 보고 있는 것이 통합교육의 모습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도경만 위원장의 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 도경만 특수교육위원장은 "그동안 장애아동들은 신체적인 이유로 일반교육 체계 속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분리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왔다"면서 "분리된 특수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문제가 되며 장애아동의 사회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지난 1997년 12월 9일 장애인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단체장,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복지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확정해 '현재 21%에 머물고 있는 장애아 교육수혜율을 100%로 증가해 유치원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장애정도 및 유형에 맞는 특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교조 도경만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계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역사가 100년이라고 말하지만 2000년 전까지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조사 한번 없었다”면서 "김대중 정부는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에 대한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7~2002년)을 추진하려한 것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 위원장은 특히 "당시 장애학생 수에 대해 교육부는 장애학생 수를 전체 교육대상 학생수의 2%로 추정했고, 한국교육개발원는 4%로 추정해 장애학생수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했다”며 “김대중정부의 장애인교육권확보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국민홍보용, 시혜와 동정적 관점에서 유포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과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령기 장애아동의 교육 수혜율이 저조했으며, 조기특수교육의무화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기특수교육에서 장애아동 교육권 현실 ‘처절’

ⓒ 박신용철
특수교육전문가들은 0세∼5세 장애아동에게 있어 조기치료· 조기교육은 조기에 장애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장애 상태를 최소화하여 장애 영,유아가 학령기에 이르렀을때 특수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2차적인 장애 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과정이라고 강조한다.

도경만 특수교육위원장은 “조기치료와 조기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특수교육진흥법에서도 장애유아의 교육을 무상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법률상의 문구일 뿐 현실은 유아, 특수교육기관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특수학교 유치부와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 일반학급 등을 포함하여 모두 1809명의 아동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1997년 국립특수교육원 통계에 따르면 조기교육 대상아동인 3세∼5세 장애 영·유아는 약 48775여명으로 이중 4%만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기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기 특수교육대상자 4%이외의 절대다수인 96%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되는 경우 월 30~80만원이상의 비용이 드는 사교육에 의존하며, 사교육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 1∼2년이상 기다려야 한다.

과중한 사교육 부담이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기 특수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육기본법,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하에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증설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중등 교육에서의 장애아동 교육권 현실 ‘매한가지’

ⓒ 박신용철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2년도 특수교육실태 조사서를 보면 장애아동의 특수학교, 특수학급 취학률이 43.4%에 불과하여 많은 수의 장애아동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136개 중 사립학교가 87개교로 특수교육의 대부분인 64.3%를 사립 특수학교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3043학급, 중학교 688학급, 고등학교 145학급으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특수학급의 수가 부족해 학교를 그만 두거나 특수학교로 진학하는 장애학생들이 늘어나는 실태에 있다.

도 위원장은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밝힌 무상교육(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유치원, 고등학교)의 법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아동의 수가 50%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특수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아동들은 가정이나 시설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심사, 취학할 학교의 지정·.배치, 행정적으로 통합교육 등을 지원할 중요한 기구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줄곧 제기되어 왔고, 특수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장학관 및 장학사의 전문성 부족, 다양한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미비도 개선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미흡한 특수교육 예산’

ⓒ 박신용철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대비 특수교육재정비율은 95년 1.8%, 97년 1.6%, 98년 1.9%, 99년 1.8%, 2000년 1.75%로 2%도 채 되지 않는다. 특수교육재정은 2001년이 되서야 2.08%로 올라섰으며, 2002년에는 오히려 2.04%로 감소하기도 했다.

미국은 특수교육예산에 10~15%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이나 6%가량을 투입하고 있는 일본에 비추어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있다.

특수교육재정에 대해 도경만 특수교육위원장은 “투자는 하지 않고 법만 갖춰논 상태에서 특수교육예산 2%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특수교육예산을 3%로 늘리겠다고 확정했으나 이는 특수학교, 특수학급을 몇 개 더 짓고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면 전부 소요되는 비용일 뿐”이라고 했다.

도 위원장은 특히 “최소한 책임있게 계획을 세우고 교육 수혜율 43%에서 법에 규정된 교육 수혜율 100%로 가기 위한 장단기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일단 발표해 놓고 보자는 식의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장애인교육권 확보 위한 제언, ‘참여정부 이것만은 해결해야 한다’

전교조 도경만 특수교육위원장도 “입시경쟁 시스템하에서 통합교육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윤덕홍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를 손보겠다’고 선포해 기대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합교육의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 △만 3세 장애유아교육 및 고등학교과정까지 의무교육화 △ 교육수혜율(의무교육보장)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및 특수학급의 획기적 증설 △장애학생의 질적 교육권, 인권보장,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관련 서비스 대폭적인 확대 및 통합교육예산 확보 △특수교육지원행정의 전문성 확보 △특수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지방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 예산대비 특수교육비의 비율 3%이상 확보, 중앙정부도 교육부국고예산 대비 3%의 의무적 확보)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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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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