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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쏟아지는 불법 스팸메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통부의 단속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정통부의 강력한 단속의지 천명을 비웃는 스팸메일 발송자들이 연일 활개를 치고 있다. 따라서 정통부를 신뢰하기보다는 온 네티즌들이 힘을 모아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를 찾아 간곡히 호소해야 할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동안 정통부의 인터넷세계에 대한 미흡한 안목에 대해 수많은 네티즌들의 염려를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면서 정통부의 관심을 촉구했었고 정통부의 무사안일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었는데 <오마이뉴스>에서 그동안 지적했던 기사를 모아 보았다.

지난 2001년 2월 15일 조성일기자는 "편지가 왔습니다!" 라는 기사에서 e-마케팅 전문회사인 '기획공방'의 대표 정재윤이 쓴 '정재윤@이메일마케팅.com'을 소개하며 "이메일을 이용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아울러 기업에게는 수익을, 고객에게는 편익을, 사회에는 공익을 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마케팅의 목표"라고 지적했었다.

▲ 이메일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의 건전한 활용을 알리는 책자
ⓒ 하재성
또 2월 16일자 하준철 기자는 휴대폰을 이용한 영업광고에 대해 "700 문자메시지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최원정 기자는 5월23일자 보도에서 "누군가 당신 e메일을 훔쳐본다면..."의 제목으로 사이버상의 스토커들을 고발하며 네티즌들의 성숙한 인터넷문화와 보안문제의 관심을 촉구했었다.

또 최근들어 공공연히 네티즌들의 이메일 주소가 매매되는 것에 대해 김용운 기자는 2001년 12월 24일 "이메일 1천만개 암거래 현장 사이트 확보"라는 제목으로 항간에 무성한 이메일 암거래자들의 매매현장을 취재 보도했었다.

한편 지난해 1월 7일 박수원 기자는 각 일간지의 '미리보는 조간'을 소개하면서 "조선일보는 1면 머릿기사에 '스팸메일 공해' 위험수위, 가정·직장마다 음란·광고물 수천만통 쏟아져...하루 유통되는 3000만톤의 이메일중 1600만통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량발송메일"이라는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또 "동아일보는 사회면 머릿기사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리는 스팸전화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스팸메일과 전화 모두 법 제도가 미비한 점을 이용해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점"이라며 역시 인용 보도했었다.

또 지난해 4월 24일 강희종 기자는 "스팸메일 발송 사이트, 강제 폐쇄"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스팸메일이 보내진 국내 사이트가 해외 도메인 등록 업체에 의해 강제 폐쇄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to' 도메인 등록업체 미국 토닉(Tonic.to)사는 지난 22일 새벽께 국내 'wo.to' 도메인을 통해 스팸메일이 발송됐다는 신고를 받고 사이트를 강제 폐쇄(Termination)조치한 것 "이라 보도했다.

다음날인 25일 이성원기자는 "속임수 스팸메일 처벌 강화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또 8월 13일 백재현 기자는 "스팸신고 처리반은 수퍼맨? 스팸메일 신고 폭주... 인력 부족에 대응 차질"이라며 정보통신부의 뒷북행정에 대해 "'정책 따로 효과 따로'"라면서 비판했다.

이후 8월 21일 윤휘종 기자는 "스팸거부 사이트로 스팸 일괄 차단 -공정위, 스팸메일 대책 발표...무차별 발송 땐 영업정지"의 기사에서 '공정위는 9월 1일부터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며 스팸메일로 인한 관계기관의 고충 및 대책을 보도했었다.

이처럼 지난 2001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는 많은 뉴스게릴라들이 스팸메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과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기사가 폭주했었고, 뒤늦게 정통부에서는 지난 1월에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했었다.

이어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6일 "불법 스팸메일 발송 764개社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을 통해 공개했었고 악성 스팸메일 발송자를 뿌리뽑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의 지난달 26일자 보도자료 전문을 옮겨보았다.

청소년에게 음란한 정보를 보내는 등 불법으로 스팸메일을 전송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와 함께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 동안 불법 스팸메일 집중 단속에 나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64개 업체를 적발했다.

정통부는 이 가운데 청소년에게 음란한 정보를 담은 스팸메일을 보낸 ㅇ사 등 42개 업체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다시 보냈거나 `(광고)` 표시 의무를 어긴 722개 업체에는 3월 중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악성 스팸메일 규제를 강화한 관련 법률이 지난 1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찰에 수사 의뢰된 업체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된 성인사이트 정보를 청소년에게 보내는 등 음란 광고 메일을 보낸 38개 업체와 수신자가 거부표시를 못하도록 수신거부용 버튼을 작동되지 않게 하거나 발송자와 수신자연락처를 똑같게 표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사용한 4개 업체 등이다.

정통부는 음란 사이트의 경우, 해당 인터넷 주소(URL)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해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폐쇄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률에는 청소년에게 음란 스팸메일을 보내거나 수신거부를 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수신자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스팸메일을 다시 보낸 ㅂ사 등 52개 업체와 `(광고)`·`(성인광고)` 표시를 안 했거나 변칙 표시해 시정명령 등을 받았는데도 다시 적발된 ㅌ사 등 11개 업체에는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3월 중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처음 적발된 659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된 업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단속을 실시해 불법 스팸메일을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정통부에서는 나름대로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강경대응을 알렸는데 단속 기간동안에 오히려 불법스팸메일은 증가했고,단속기간이 끝나자마자 단속 이전보다 훨씬 강도높은 스팸메일이 활개짓을 하며 '악의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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