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15일 새벽 정읍시 감곡역 인근에서 발생한 침목교체 등 철로보수작업도중 열차에 치어 사망한 인부 7명에 대해 유가족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 지난 21일 오전 사고발생 일주일만에 장례를 치렀다.

철도청 사고대책본부와 유가족 대책위원들은 20일 오후6시께 사망자 1인당 2억300만원씩 총 14억 2100만원의 보상금 지급과 별도로 장례비 5천여만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철도역사상 "열차다!"라는 짧은 외침과 동시에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작업인부들을 삽시간에 덮쳐 발생한 최초의 사고라는 철도청 관계자의 발언처럼 사고현장의 처참함에 대해 유가족들의 슬픔은 극도에 달했었고, 다시금 현장을 찾아 수습의 미진함에 분노를 느꼈던 유가족들의 강력한 항의에 철도청에서는 정중히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 자료사진제공=정읍신문> 사고 발생 일주일만에 합의를 이루고 유가족들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오열속에 치러진 장례식이 치러졌다.
ⓒ 정읍신문
한편 유족대책위측 임익성 변호사는 지난 20일 희생자 나이 42살과 월 평균 근로일수 22일, 궤도공 1일 임금 7만여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보상금 1억6500만원과 위로금 4500만원 등 합계 2억1천만원을 철도청에 보상금으로 요구했다.

이 사고를 수사중인 정읍경찰서는 사고 당시 작업의 책임을 소홀히 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등 5명을 지난 17일 구속한 데 이어 20일 작업 구간의 40km 저속운전을 무시하고 평소처럼 106km의 속력으로 달린 열차기관사 박모씨와 신태인역장 권모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했었다.

그러나 원만히 합의를 이룬 유가족들은 기관사 박모씨와 신태인읍장 권모씨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21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석방되었다.

한편 유가족들은 지난 21일 오전 9시 정읍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합동영결식을 마치고 사고 현장에서 노제를 지낸 후 화장터로 향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보다 나은 삶을 위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엮어보고 나와 이웃의 삶을 위해 좀 더 나은 점은 널리 알려 좋은 삶을 엮어나가고 싶다. 삶에서 얻어지는 유익한 정보는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서로의 바램을 엮어줄 수 있는 보부상의 정신을 갖고 싶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민족전통수련 '도리도리'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