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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새벽 1시께 발생한 호남선 선로보수공사 인부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의 사고 경위에 대한 집중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고현장에는 현장대리인(현장 감독)은커녕 안전관리책임자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들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안전교육 및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시간안에 작업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작업반장은 현장대리인과 현장 감리원의 작업 지시를 받아야 함에도 예정시간보다 빨리 끝내기 위해 일찍 작업현장으로 투입시켰고,선로상에서 작업을 할 때는 해당역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읍경찰은 (주)위도 현장대리인 오모씨(남.63), (주)위도 안전관리책임자 정모씨(남.28), 작업반장 (주)위도 일용직 김모씨(남.49), 감리원(동명기술공단)조모씨(남.63), 감리원(동명기술공단)홍모씨(남.61)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빈소가 마련된 정읍아산병원 영안실에서 한 아이가 "아빠!"를 부르며 울부짖으며 사진을 향해 달리고 있다
ⓒ 하재성
이 사고는 "작업시간이 03시 20분부터였는데 왜 1시부터 현장에 투입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철도청 고위관계자들의 주장이 있었는데 인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관례적으로 작업시간보다 2시간쯤전에 현장에 도착, 작업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사고현장 생존자인 배모씨의 증언에 의하면 "작업현장에 12시 50분쯤 도착했고 침목교체작업을 위해 작업등을 설치하는 등 작업준비를 시작한 지 10여분만에 참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사고의 원인이라면 작업책임자가 현장에 없었으며, 작업 구간에 철도의 역주행, 시공사와 감리사의 연락조치가 없었던 점"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철도역사상 무방비상태에서의 안전사고는 103년만의 첫 사고"라는 철도청 관계자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작업구간의 열차의 진행속도에 대해 인부 및 유족들은 "40km이하의 서행을 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열차의 속력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의문점은 철도청 관계자의 주장대로 작업시간이 3시20분부터이고 관례대로 인부들이 1시간쯤 먼저 현장에 도착한다고하더라도 '왜 하행선으로 상행선 열차가 달리는 역주행 사태가 발생했느냐'하는 점이다.

▲ 사고현장의 철교 아래에는 아직도 어즈러이 널려진 연장 및 자재,혈흔이 당시의 처참함을 말없이 대변하고 있다
ⓒ 하재성
당시 사고현장에서 열차를 처음 발견한 생존자 배모씨는 "열차다!"라며 소리쳤고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삽시간에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사고현장은 당시 짙은 안개에 싸여있었으며 열차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정상적으로 상행선으로 달릴 것으로 판단했고 '역주행'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사망자의 시신이 안치되어있는 정읍아산병원에는 사고 발생일인 지난 15일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철도청 순천지역사무소 장석주소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유족 대표 김영태씨가 사고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16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친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유가족들의 대표 김영태씨는 "인부들의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희생자들을 욕되게 하지말고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철도청 관계자의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 폭 5-6m에 길이 25m정도의 철교는 눈앞에 닥친 열차를 발견하고 피할틈이 없었다고 한다.
ⓒ 하재성
또 유가족들은 "지난 16일 새벽 4시쯤 빈소를 마련했지만 철도청 직원들은 단 한사람도 분향을 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대해 철도청 직원들은 "유가족들의 격앙된 분위기 때문에 빈소에 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유가족들은 처참하게 흩어진 시신을 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이것이 불쌍한 노무자들의 현실"이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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