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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용철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지체1급 여성장애인 김옥현(42)씨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게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4일 성동구치소와 동부지청에 두 명의 조사관을 급파해 성동구치소의 장애인 구금실태조사와 구속영장을 검토, 15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체1급 여성장애인 김씨에 대한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인권위 침해조사1과 박달경 조사관은 "성동구치소는 옛날 시설이라 편의증진법에 맞는 장애인 기준에 맞는 시설은 없다"며 "성동구치소에 여성장애인은 처음 들어와서 좌변기를 설치하긴 했으나 화장실 앞의 턱도 있고 수직손잡이 없어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달경 조사관은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에 대해 처리 상황을 통보를 하게 되어있다"면서 "긴급구제 권고조치를 담당 검사실에 이야기를 했고 공문도 전달했으니 오늘 회의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열악한 성동구치소에 중증장애인인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경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유지조차 어렵고 △피의자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초범으로서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는"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권위는 11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인권침해조사 제2소위원회를 2주마다 정기적 개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등 긴급 구제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인권위의 긴급구제조치가 권고 수준일 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조치에 따른 지체1급 여성장애인 김씨의 불구속 수사 여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한다.

여성장애인단체들도 '김씨 불구속 수사' 진정서 제출

한편,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여성공감은 13일 동부지청 이태승 담당검사를 만나 지체장애인 김씨의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조욱씨는 "이태승 검사에게 수사과정에서 여성장애인임을 고려해 줄 것과 여성장애인 대표들이 수사과정에 동참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었다"며 "담당검사는 절차상 김씨의 불구속 수사는 힘들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여성공감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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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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