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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선거사범들에게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아 면죄부가 주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잇따라 항소해 2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13지방선거는 과열 혼탁선거로 점철되어 선거문화를 10년 뒤로 후퇴했다는 평가대로 진도군에서만 선거법위반으로 40여명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다. 현재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한 사건만도 10여건에 이른다.

진도군 선관위는 장재호, 이창준 의원 등을 선거법위반행위로 해남검찰에 추가 고발하여 장 의원에 300, 이 의원에는 250만원을 구형하여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90만원과 8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구형량에 비해 법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법원판결에 불복, 지난 2월 6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과 유권자가 느끼는 법감정은 매우 다르다. 선거법을 판단하는 법원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형에 대한 기준 또한 불분명하다. 사안에 따라 증거불충분이나 심증에 관한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그렇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파격적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가 하면 300만원이 구형된 피고인에는 벌금 15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300만원의 구형을 받은 어떤 피고인에는 9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런 판결을 놓고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반응과 국민의 여론을 외면한 부적절한 판결이라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판사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사건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라는 것이다.

법원의 형량에 대하여 선거구민들의 여론 역시 양분되어 있다.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관행적인 행위인데 재수 없이 당했다는 관용론과 악법도 법이라며 어떠한 불법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처벌론이 그것이다.

여하튼 선거구민들 사이에는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지배적이어서 공명선거를 바라는 선관위나 국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만이 대안으로 떠올라 선거부정은 당선돼도 '무효'라는 법원의 철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거가 국민의 대표나 혹은 일꾼을 뽑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승복하고 인정할 수 있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필요하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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