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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권리팀 한재각 팀장은 2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0분 동안 정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한재각 팀장은 2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0분 동안 정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 오마이뉴스 공희정
참여연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는 초고속 통신망 가입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점에서 서비스 이용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에 부합된다"면서 "집단손해배상에 참여할 가입자는 초고속통신망 월정액 가입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연대 사이트(Peoplepower21.org)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초고속통신망 이용약관에 의하면 통신장애로 인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배상 기준은 '최근 3개월 분의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되어 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배신정 간사는 "통신이 불가능했던 시간을 하루로 잡을 경우, 월 3만원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KT의 '매가패스 라이트' 가입자는 약 3000원을 배상 받게 된다"면서 "초고속통신망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배상규모는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게임이나 교육 등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은 최근 '인터넷 마비 대란' 사태와 관련해 무료 사용기간을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가입자 손해배상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초고속통신업체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KT의 한 관계자는 "약관상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은 있지만 이번 사태는 통신장애가 아니다"면서 "이번 사태는 국가비상 사태였으며 MS 보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고객(SQL 서버 담당자)의 과실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시민관리팀 한재각 팀장은 "통신위원회는 유선전화 및 국제전화의 통신장애에 의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한바 있다"면서 "최근 하나로통신은 서비스중단 사고에 대해 가입자에게 보상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통신위원회에 집단손해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초고속통신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2월초에는 인터넷전문가, 변호사, 정부부처 관계자, 초고속망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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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같은 남자. 산소같은 미소가 아름답다. 공희정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기자단 단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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