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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인기가수 크리스탈케이의 신곡 싱글 앨범표지
컴퓨터의 보급에 의한 음악 파일의 교환과 복제 수단이 손쉬워지고 인터넷의 보급은 음악파일의 복제와 파급에 불을 질렀다.

시대의 요청인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공유는 작품의 생산과 독점적 판매로 개인의 창작효과를 높이고 그것이 보다 나은 인류의 삶에 공헌한다는 저작권의 궁극적 목표와 모순되는 현상을 보이고있다.

최근 일본 소니사(SONY MUSIC ENTERTAINMENT)는 가수 크리스탈 케이의 싱글CD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CD는 컴퓨터에 한번은 무료로 복사할 수 있게 하고 그 후로는 1곡당 200엔으로 복사할 수 있는 CD를 제작판매하기 시작했다.

작년2월 타사에서 컴퓨터에 복사할 수 없도록 CD를 제작 판매하였으나 음악 팬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았다고 한다. 바야흐로 인터넷 시대에 흐름에 역행하는 판매행태가 시장에서 차갑게 평가받았다는 사실은 컴퓨터 복제와 CD 판매의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 주는 확실한 실례가 아닌가한다.

▲ 세계의어린이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월트디즈니사의인기캐릭터 "미키"와"미니"
저작권자의 해적판과의 싸움은 법률로 정한 적법=선, 위법=악이란 도식으로는 요즘 충분히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도덕의 최소한이라던 법은 이미 인간생활의 이익중심의 비지니스적 약속이행과 불이행의 정도로 최소한의 도덕성으로부터도 벗어 나고있다.

해적판을 만드는 사람들에겐 도덕성으로부터의 양심의 가책과 해적판 제작이 그다지 인과관계가 없는 듯하다.

사람들의 도덕적 불감증으로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해적판의 초기 동기부여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구속하지 못하는 규제와 법들이 과연 장래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앞으로 저작권업자들의 작업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과 도덕성의결합을 노리는 사회전반의 작업이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개인과 저작권자와의 법률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저작권법에 대한 선진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미국 최고법원이 판결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20년간 연장한 1998년의 개정 저작권법에 대하여 7대2의 결정으로 헌법에 부합 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올해 만기가 되는 월트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20년 연장되어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판결은 다른 의미에서 현재 세계의 저작권 국가주의의 확인을 하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미국의 저작권 국익주창자들은 미국의 저작권 관련사업이 전 미국의 5%의 총생산에 관련되어있음을 주장하고있다. 또 미국의 영화산업은 단순한 영리적 산업을 넘어 전 미국의 가치를 알리는 또다른 의미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국의 국수적인 움직임은 일본의 저작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 것같다. 일본의 만화영화와 게임산업은 해외에서 고부가가치의 황금알을 낳는 근미래 산업으로 평가되어 이것 역시 국익을 중시하는 움직임에 휘말려 있다.

▲ 아메리카의영화는 단순한 수익 구조로써의 영화산업을 넘어선 전세게의 미국적 가치관으로 표준화하려한다는 비난을 받고있으며 오랜 역사를지닌 로칼 문화의도태를 부채질하고있다고 말해진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저작권 개정안을 다음 통상국회에 제출하여"해적판"에 의한 피해의 산정을 피해자가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안과 영화의 저작권보호 기간을 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개정을 준비중에 있다.

최근 미국과일본의 저작권법 개정의 움직은 개정방향이 확연이 반인류적 개정임을 알 수 있다. 인류자산의 자국이익 우선주의, 자본가 이익중심주의의 인류역사의 후퇴를 재촉한다. 빈익빈, 부익부의사회 구조를 고착하며 인류의 자산을 자기중심주의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저작권법 제1조의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법률은 저작물 또는 공연, 레코드, 방송 및 유선방송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 및 이것에 인접하는 권리를 정하고 이것들의 문화적 소산의 공정한 이용에 유의하면서 저작자 등의 권리의 보호를 도모하며 또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어느 나라의 저작권법의 목적도 일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대동소이한 이념이 사용되고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의 저작권에 대한 움직임은 이러한 법률내용의 부분에서 문화발전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지적정보의 공유는 장식품에 머물고있다. 단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저작자 등의 이익"에 국한된 반인류적인 배금, 물신주의를 부채질하는 황금만능주의를 국가적 규모로 확대 조장하고있을 뿐이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지적재산권의 국수주의화를 보자면 현재의 각국의 저작권법을 현실에 맞게 솔직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허울좋은 "문화발전에 기여 할 것을 목적하고있다"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적확한 법률로 인정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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