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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주 소득원인 벼, 한 푼이라도 더 받자
농업인의 주 소득원인 벼, 한 푼이라도 더 받자 ⓒ 백용인
쌀 생산조정제 사업의 대상농지는 현재 논농업직불제사업 대상농지중 지난해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이며 실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소유자에게 논을 임차해 벼농사를 지었던 농업인만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신청시는 최소 1ha이상 필지 단위로 하며, 신청 접수결과 예시된 사업계획 면적보다 많을 경우 참여 규모가 큰 농업인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 또한 매년 7~9월중에 이행여부를 점검해 매년 12월에 ha당 30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쌀 생산조정제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은 제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지와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처분대상인 농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약정기간 3년의 충족이 어려운 농지는 제외된다.

약정이행확인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벼 및 상업적 작물 재배여부와 사업 신청농지의 면적을 실사해 위반시에는 벼 재배 때는 약정 잔여기간 동안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연도부터 생산조정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상업적 작물 재배시에는 향후 약정 잔여기간중에 재차 상업적 작물 재배시에는 다음 연도부터 생산조정제 대상 농지에서 제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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