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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해고를 당한 수영강사들. 그들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강요당해야 했다.
무더기 해고를 당한 수영강사들. 그들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강요당해야 했다. ⓒ 이국언
광주시 문흥동 모 스포츠센타가 지난 2일 수영강사인 김용록(32) 씨를 해고한 데 이어 이에 반발하는 4명의 강사를 지난 6일자로 다시 해고 조치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주일반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개선하자는 정당한 권리를 막는 횡포"라며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했다.

강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한 스포츠센타는 지난 5일 경영상의 이유로 전 사업주 정모(46) 씨가 운영하던 수영장을 상무이자 동서지간인 이모(45) 씨에게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사업주인 이씨는 "해고자들은 전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재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강사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 앉을 처지에 몰렸다.

김씨가 주장하는 해고의 발단은 지난달 30일. 전임 사업주인 정 씨가 수영강사인 김씨를 강습에서 일방적으로 제외시키면서 '찜질방 공사장'에 나갈 것을 지시했다는 것. 지난 7일 같은 상가건물 지하1층에 새로 문을 연 '찜질방'은 현재 정씨의 부인인 한모(44) 씨가 운영하고 있다. 강사들은 "수 차례 이 찜질방 공사에 불려갔다"고 주장했다.

수영강사들은 사업주의 부인이 운영하는 찜질방 공사에 동원되기도 했다.
수영강사들은 사업주의 부인이 운영하는 찜질방 공사에 동원되기도 했다. ⓒ 이국언
해고자들은 사업주의 '이상한' 노무관리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무조건 첫 월급에서 15일분을 떼고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개인강사료에서도 10%를 떼어갔다"고 주장했다. 사업주는 개인강습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수영장 이용료를 따로 챙기면서 후생복지비 명목으로 개인 강사료에서 다시 10%를 떼어 갔다는 것.

이들은 또한 "지난 10월에는 △지각 1분∼2분: 1만원 공제 △지각 3∼5분: 3만원공제 △강습 1시간 결손에 1일 급여를 공제한다는 조건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싫으면 나가라고 하는데 어쩔 수 있겠느냐"며 긴 한숨을 토해냈다.

한편 집안에 상을 당해 해고자 김씨가 지난달 3일 동안 결근한 일을 두고 본적지 면사무소에 그 사망진위를 비밀리 확인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사업주 이씨는 지난 17일 "어제 면사무소에 전화해 보니까 아직 사망신고가 안돼 있더라"면서 진위여부에 나선 사실을 털어놨다. 전 사업주인 장씨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이용객들이 해고된 '수영강사 복직'과 '안전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수영장 이용객들은 "아무런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사를 교체했다"면서 "회원을 무시한 처사"라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회비인상에 대한 해명 △찜질방이 들어선 뒤 발생된 시설부족 해소 △건물 안전진단 △최소 6개월 강사교체 자제 △해고강사 전원복직을 주장했다. 보다못한 수영장 이용객들이 나선 것이다.

정모(42) 회원은 "그 강사가 지도하는 방식에 따라 배우는 사람한테 어느날 갑자기 다른 강사를 배정하면 적응이 되겠느냐"며 불평을 호소했다. 임모(31) 씨는 "찜질방을 만든다고 1년 내내 공사만 했다"면서 "무너질까봐 불안하다"며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객들은 찜질방 공사로 인한 건물붕괴 우려와 이용상의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
이용객들은 찜질방 공사로 인한 건물붕괴 우려와 이용상의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 ⓒ 이국언
일부 회원들은 지난 13일 수영장에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영장이 납득할 수 없는 규정을 내세워 다시 이용객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수영장은 '6만5천원'인 '월권' 소지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1일 이용권'으로 계산해 "하루에 '5천원씩'을 공제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3일 임모 씨는 이러한 환불방식에 따라 단돈 5천원을 손에 쥐었을 뿐이다. 이용객들은 "우리가 월권을 끊었지 일권으로 끊었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한편 전 사업주인 정씨는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정씨는 "지각이 잦고 근무가 불성실했다"며 해고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돌렸다. 아울러 지각에 따른 급여공제에 대해 "지각이 잦자 강사들이 자체로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찜질방 공사에 동원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잠깐 도와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현 사업주인 이씨도 "강습비 공제는 복지 차원에서 강사들 스스로 만든 것뿐"이라면서 "개인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명의로 관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스스로 만든 것이라면 왜 회사명의로 관리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뚜렷한 답을 회피했다.

이씨는 "해고자들이 일부 회원들을 부추겨 서명을 유도하고 환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업무방해 등 법적 문제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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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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