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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전국의 학교 신축과 증축을 담당할 학교시설관리공단을 내년 하반기에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교시설관리공단기본법'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친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법제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그 동안 교지매입과 공사발주 등 학교시설과 관련한 업무가 다원화돼 있어 각종 문제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학교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현재 각 교육청 시설과와 산하 일선 교육구청 시설담당 부서는 학교시설 관리만 전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본금을 전액 현금 및 현물로 출자, 내년 9월께 적정인원 규모의 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단은 전국적으로 3개가 설립될 예정이다"며 "서울·경기 권역, 영남·호남 권역, 충남·강원 권역으로 나뉘는 방식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초·중등 학교시설을 위한 공단설립으로 효과를 거두면 국·공립대 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공단 설립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교시설관리공단이 본격 운영될 경우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예산과 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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