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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 391명의 교사들이 연서명해서 감사원에 보낸 감사청구서
전교조 전남지부 391명의 교사들이 연서명해서 감사원에 보낸 감사청구서 ⓒ 김태문
이번 감사 청구에서 전교조 전남지부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일선 일반계 고교의 특기·적성교육을 빙자한 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이 그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아 특기·적성교육 및 자율학습이 본래 취지대로 시행되어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함"에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청구한 감사 대상 기간은 2001년 3월1일부터 2002년 8월31일까지이고, 감사 대상 학교는 공립 6개교(여수고, 여수여고, 순천고, 순천여고, 목포고, 목포여고)와 사립 5개교(해룡고, 장성고, 능주고, 홍일고, 창평고)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 대상 학교는 전라남도 내 일반계 고등학교 지역대표 및 중심고등학교라고 자임하고 있으며 소위 '학교장 협의회'나 '지역 교장단 회의'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지침을 무시하고 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을 강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국민감사청구 이유로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학교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고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겨울방학에는 여수, 순천 등 도시 지역 고등학교 교장들이 담합하여 벌써부터 160시간, 180시간의 보충수업 계획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방학중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습 선택권을 빼앗으려는 비교육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보충 자율학습으로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
보충 자율학습으로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 ⓒ 신필경
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심각해지는 입시 위주 교육의 바람을 타고 특기적성교육을 빙자한 파행적인 보충수업과 강제적 자율학습 문제가 일선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은 표면적인 사태 수습에만 급급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엄연하게 금지되어 있는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관리수당이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실과,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일체의 감독비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교육청으로서는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고 한 부분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요구했다.

전남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391명의 연·서명으로 청구한 전교조 전남지부의 국민감사청구는 전교조 부산지부, 강원지부, 대전지부에 이어 4번째다.

지난 2월27일부터 3월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불법 보충수업 거부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전남지부는 "학교를 학원화하고 공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보충수업과 강제적 자율학습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이 일선 학교에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감사청구사항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활동과 관련하여

1. 특기적성교육이 교과 관련 과목만의 보충수업식 형태로 운영하지는 않았는가?
2. 반강제적 또는 획일적이 아닌 순수 희망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였는가?
3. 기본 계획 수립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쳤는가?
4.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였는가?
5. 프로그램 개설, 강사 채용 및 강사료, 학생 부담액, 시수, 운영비 및 관리수당 징수 및 지출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가?
6. 특기적성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예산 집행 결과 등을 공개하였는가?
7 직접 지도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한 근무 시간 내 지도수당이나 관리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직접 지도하지 않은 교직원에게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관리수당을 지급한 경우, 공무원의 초과 근무 수당 산출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그 지급 대상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였는가?
8. 유인물 인쇄 및 수납을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수당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였는가?
9.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무)연구부장, 업무담당 교사 등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하였는가?, 지급되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각각 월 얼마씩 지급되었는가?
10. 1, 2, 3학년의 학기중 주당 수업시수가 2001학년도의 경우 주당 2학년 5시간 이내, 3학년 10시간 이내, 2002학년도의 경우 1,2학년 주당 8시간 이내, 3학년 주당 10시간 이내로 운영되었으며, 2002학년도의 경우 여름 방학중 시수가 80시간 이내로 운영되었는가?
11.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의견 반영을 학기별 1회 실시하였는가?
12. 심야나 그외의 시간에 특별 보충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운영하지는 않았는가?, 그랬다면 그 금액은 별도로 학부모들에게 걷었는가?
13. 연 4회로 제한되어 있는 모의고사 횟수를 어기고 그 이상 실시한 적이 있는가?, 그랬다면 그 대금은 학생들에게 걷었는가?

■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1. 반강제적 또는 획일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는가?
2. 학생 또는 학부모(어머니회, 학부모회 포함)로부터 자율학습비를 징수(또는 자발적 납부)하지는 않았는가?
3. 자율학습비를 징수하였다면 누구에게 얼마씩 어떻게 지출되었는가?
4. 지출 내역을 학교운영위원회나 수익자(학부모)에게 공개하였는가?
5. 직접 자율학습을 지도하지 않은 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포함)에게도 수당이 지급되었는가?, 지급되었다면 그 액수는?, 그리고, 학년별로 중복하여 지급되었는가?

/ 전교조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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