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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11월 11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2002 민변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민변은 11월 11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2002 민변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신용철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국가정보원법·남북관계법을 중심으로 발제한 민변 백승헌 변호사는 이들 악법은 '문제점'이 제기된 지 무척 오래되었고, 자유권적 쟁론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해소책의 지향이 지체되거나 사회에서 거부된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전제한뒤 "인권과 민주를 모토로 했던 김대중정부하에서도 모토와는 정반대로 진행되었고 해결의 노력도 지지 부진했다"면서 "국민의 정부와 집권여당은 악법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타개책 모색을 위한 토론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특히 "국가보안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개정 불가 이외의 대안이 없었으며, 현 정부하에서 법률개정 지형뿐만 아니라 제도·문화의 변화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검찰 공안부 등 각종 공안기구가 과거의 정권에 비해 축소되거나 역할이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고 있다"고 밝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0∼30년 동안 피흘리며 쌓아온 민주적 진보조차 무시되거나 왜곡되는 견해를 보게 되며, 이는 수구언론에 의해 확대 생산되고 있을 뿐아니라 정당한 기구와 법률에 대한 비판으로 비민주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우리 사회가 후퇴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수구적 반동에 의한 법률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현 시점에서 법률의 악용에 대한 방어적 태도 즉,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 정부에서 악화되지 않고 개선의 단초마련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등의 법률을, 이정희 변호사는 소파협정에 대해 발제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등의 법률을, 이정희 변호사는 소파협정에 대해 발제했다. ⓒ 신용철
이정희 변호사는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협정)에 대한 발제에서 "윤금이씨 사건 후 10년이 지났고 얼마전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압사한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10년 전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변호사가 말한 "10년전과 가장 큰 차이"는 더 이상 미군 피해를 감추지 않고 피해의 정당한 요구와 미군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국민 의식의 변화가 그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한계는 여전히 있다"며 2001년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에 많은 의문점을 지적했다.

소파협정은 1967년 처음 체결되었고 지난 1991년 1차 개정된 후 1995년 재개정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협상 시작 1년만에 미국측의 일방적인 협상중단으로 무산되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 대선때 '불평등한 소파협정의 재반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000년 재개정협상을 통해 2001년 소파협정의 재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정희 변호사는 "2001년 재개정된 소파협정에는 신병인도와 관련된 조항만 변했을 뿐 형사재판권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 민사 등의 부분은 선언적 조항에 그쳤다"면서 "소파협정 재개정 문제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소파협정에는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조항이 대단히 많다"며 "수석대표가 2000년 소파협정에 서명한 후 '더이상의 소파개정은 없다'고 말했지만 엄밀히 말해 2000년 개정된 소파협정에는 형사재판권 개정은 없었다"고 해 형사재판권 개정을 위한 재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정희 변호사는 특히 "정부가 초동수사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관행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정당과 국회가 제역할을 인식해 소파협정 개정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하고 미국과 협상해야 실질적인 힘이 된다"며 불평등한 소파협정의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국보법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처리, 소파협정은 적극 개정하겠다' 실질적 개정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손범규 부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국가보안법의 전면폐지는 곤란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비현실적인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해 지난번 보안법 개폐논란 때 한나라당이 반대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사실상 국가보안법 개정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손 부대변인은 미국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전향적인 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소파협정을 주독 미군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형사재판권 재개정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나라당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여중생 압사사건 당시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 몇몇을 제외하고 형사재판권 이양문제를 외면했던 한나라당이 실제 소파개정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민주당, '국보법 개폐 절실, '민주질서기본법'으로 대체, 소파협정은 현 체제 운용뒤 개선방향 모색'

새천년민주당 조기안 수석전문위원은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변화된 남북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안법의 개폐가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국가보안법을 기존 형법에 흡수시키거나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여야의원들이 인권향상특별위원회에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을 발의한 상태이며, 발의안에는 '국가 참칭' 조항을 없애고, '찬양·고무' 조항을 수정했으며, '불고지죄'를 삭제한 형태이다.

조기안 수석전문위원은 "소파협정은 2001년 개선되어 지금은 독일·일본과 비교할 때 일부 월등히 나은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으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현행 소파협정을 운영해보고 개선방향을 마련해 미흡한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조사해 미국측과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재영 정책위원은 "아직도 국가보안법에 대해 말해야 하는 한국정치에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이제 국가보안법은 정권안보법으로써의 의미를 상실해 경찰복지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들린다"고 전했다.

이재영 정책위원은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와 이와 연동한 보안관찰법의 폐지가 당론이라고 밝히면서 "미군의 우월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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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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