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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 난자 기증자와 불임부부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DNA-bank’사
정자 · 난자 기증자와 불임부부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DNA-bank’사 ⓒ 황예랑
그러나 아무리 ‘도의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해도 사람의 몸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가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각 불임클리닉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기증자들이 ‘난자를 기증해 학비를 마련했던 수기’ 를 올리는 등 돈이 오고가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파악된다.

매매와 관련한 비난에 대하여, 정자 · 난자 기증자와 불임부부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회사인 ‘DNA-bank’ 측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도 중요하지만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난자 매매를 통한 임신이 불임부부들에게 최선의 방법인 것일까.

음성적이든 양성적이든 간에 난자 매매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현 상태는 불임부부들에게나 이후 태어나게 될 아이들에게도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난자 매매는 신분에 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유전학적인 질병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며 ‘누가 나의 진정한 어머니인가’에 대한 혼란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난자 매매는 ‘생명 탄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미즈메디 병원 불임센터 연구소에서는 “외국에서는 난자매매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난자를 공여받는 횟수를 제한하는 등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다”면서 법적 허용이 완전 자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3일(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엔 난자매매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다가 사실상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은희 담당자는 “이번 법률안은 난자매매에 대한 것보다는 생명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사람 몸의 일부를 사고 파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보아 불법이라고 생각 된다”고 말한다.

이에 여성민우회 명진숙 사무국장은 “하지만 난자매매에 대한 법적 제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 복제가 허용될 경우, 여성의 난자 시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여성의 상품화 또한 극대화 될 것”이라며 난자매매 제재에 관한 조항 등 법률안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가족’을 위하여

이어 명진숙 사무국장은 “난자 매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있다. ‘내’ 핏줄인 자식과 부모로 이루어진 단란한 가정. 어느 하나라도 만족되지 못하면 단번에 결손가정으로 낙인찍히고 만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사고방식에 매여 정작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생명윤리’가 뒷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면서 불임부부들의 자녀에 대한 사고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여성의 몸을 계속적으로 상품화 · 대상화시키고 있다. ‘휴지건’과 관련하여 난자매매를 하는 여성을 21세기형 씨받이로 표현하는 것과, 여대생이 표적이 되면서 ‘값비싼’ 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난자 매매에 대한 관련 법규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대학생신문 170호(10월 29일자)에도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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