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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아름다운재단이 정의회복위원회에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아름다운재단이 정의회복위원회에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프레시안 제공

"강제징집 및 위안부 피해자 소송은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데..."

아름다운재단이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름다운재단은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정의회복위원회(Committee for Historical Justice for World WarⅡ War Crimes, Inc.)에 3년 동안 1억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아름다운재단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안국동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원약정서를 정의회복위원회에 전달했다.

징용배상 특별법(일명 '헤이든 법')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톰 헤이든의 제안으로 1999년 7월 제정됐으며,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일명 '헤이든 법'이라 불린다. 주된 내용은 "1929년∼1945년 나치 독일과 그 동맹국에 의한 징용 피해자가 2010년까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이 법의 제정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강제노역에 처해졌던 전쟁포로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이에 힘입어 재미교포 징용 피해자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징용 피해자들도 캘리포니아 주법정에 일본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 최유진 기자
정의회복위원회는 1999년 미국에서 징용배상특별법(일명 헤이든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한 단체로 한국과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헤이든법과 집단소송을 이용해 강제징집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시드머니(seed money, 특정 사업의 출발을 돕는 기금)를 조성한 메가스터디(입시학원) 손주은 대표가 참석해 "얼마 전 정연진씨를 만나 정의회복위원회의 활동을 이야기 듣고 기부를 결정했다"며 "십일조 정신으로 모은 성금이 왜곡된 역사를 되돌리는데 쓰여졌으면 한다"밝혔다.

강제징집과 위안부 소송을 진행중인 정의회복위원회 정연진 위원장은 "강제징집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은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데 민간지원을 받는 것이 착잡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의 피해배상소송은 단순히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식민치하의 인권침탈,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혀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위원장은 "미국법정에선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을 박해한 독일, 스위스 등의 대표적 기업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성공적으로 해결된 선례가 있다"며 "우리도 현재 강제징용 및 위안부문제와 관련 3개 일본기업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엔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상임이사와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재단의 박원순 상임이사는 "오늘 참여한 사람들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라며 "참석자들의 생각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 "소송제기 후 우리나라 정부 미온적 태도 보여"

▲ 정연진 정의회복위원회 위원장
ⓒ아름다운재단 제공
기부금을 전달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정연진 위원장은 정의회복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소개했다.

다음은 정연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999년 10월 일본의 오노다시멘트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해 현재 미쓰비시와 미쓰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소송도 진행 중이다."

- 집단소송이란?
"소수의 피해자가 재판의 원고가 되고 소송의 결과가 다수의 피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집단소송의 위력은 대단하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거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 소송의 성공여부는 무엇에 달려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결집해서 국제사회에 압력을 가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우리정부는 소송제기 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북한측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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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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