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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부모협의회는 8일, 전교조 대전지부 앞에서 '국민감사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전학부모협의회는 8일, 전교조 대전지부 앞에서 '국민감사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정세연
전교조 대전지부의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 학부모들이 단체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전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운영위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가칭 사단법인 대전학부모협의회는 8일 전교조 대전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감사 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학부모협의회는 "전교조가 국민감사 철회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주체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단이기주의 전교조는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학부모협의회는 특히 "교원노조 관계법에는 단체교섭을 하기 위한 안건이나 내용은 관련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해 교섭을 하도록 돼 있다"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단체교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 이권춘 지부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안한 것이 아니다"며 "다만 이제껏 학부모 모임이나 대표가 명확하지 않아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학부모들을 일일이 만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부장은 또 "학부모들의 주장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학부모들은 우리가 주장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해서 유포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성모여고 2학년에 재학중인 딸을 둔 이선애(42, 월평동)씨는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학교에 맡기는 처지"라며 "자율학습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는 것은 알지만 액수가 현실적이지 않아 학부모들이 1년에 10만원 정도씩 자율학습비로 납부하고 있다"며 "전교조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부모협의회는 8일 기자회견에 앞서 서대전고와 유성여고 항의방문을 가졌다. 협의회는 앞으로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에 의한 교육정책협의는 법적으로 보장된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는 노사협약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법원에 단체협약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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